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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10-05

내 집 1채에 다른 집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집의 땅 지분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다면 종부세에서는 그 땅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래도 내 명의 1⁠주택과 그 땅을 내가 함께 가지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을 공제하고,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땅이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 명의⁠라면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고 각자 9⁠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안 된 부부라면 시행령의 별도 세대 규정부터 봅니다. 부속토지를 누구 명의로 두었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공제가 함께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부속토지 명의별로 달라지는 종부세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른 주택이라면 그 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입니다. 부모님이 사는 단독주택의 땅만 자녀가 가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설명은 부모님과 세대가 다른 자녀를 전제로 합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라면 건물을 가진 부모님도 세대원이어서 판정이 달라집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했다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며,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종부세 결과
1⁠주택을 가진 본인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세액공제는 부속토지분을 빼고 적용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1⁠세대 1⁠주택자 아님, 각자 9⁠억원 공제, 세액공제 없음
집 없이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실무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음, 9⁠억원 공제
혼인 10⁠년이 안 된 배우자해석이 정해지지 않음, 혼인일부터 확인

땅만 가져도 종부세에서는 주택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면 재산세는 그 주택 전체 세액을 건물과 땅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땅 주인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종부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대법원도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2025⁠년 귀속분을 다툰 최근 사건도 결론이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강원도 임야 안에 남의 집이 서 있었고, 임야 가운데 주택 연면적의 5⁠배인 176.55㎡가 그 집 부속토지로 잡혔습니다. 부속토지분 재산세가 2⁠천원에 못 미쳐 실제로 걷지 않았는데도 조세심판원은 그 땅을 주택 수에 넣어 3⁠주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6⁠소1506, 2026.7.21.).

종부세의 '주택' 여부는 재산세 과세구분을 따릅니다. 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면 재산세는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땅을 일반 토지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의2). 이렇게 분류된 땅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무허가 건물이 선 땅이라면 재산세 과세내역에 '주택'으로 잡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함께 가지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이 조문을 실무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은 네 가지입니다.

  • 1⁠주택과 부속토지를 한 사람이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국세청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530, 2022.7.8.).
  • 국세청은 부속토지 개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회신에 '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부속토지 1⁠개를 가진 경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2010⁠두23910). 부속토지가 2⁠곳 이상인데 12⁠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 지점이 쟁점입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라는 같은 조 제5⁠항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제2⁠호부터 제4⁠호까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 앞쪽의 1⁠주택이 부속토지만이면 안 됩니다. 조문 괄호에서 이 경우를 제외했고, 실무에서도 집 없이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 9⁠억원을 공제합니다.

나머지 요건은 일반 1⁠세대 1⁠주택자와 같아서,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이 판정에서는 땅을 증여로 받았는지 상속으로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부속토지분을 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람이라도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제1⁠호

장기보유 공제(같은 조 제9⁠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속토지분 세액을 덜어낸 뒤 공제율을 곱하고, 두 공제율을 합쳐 80%⁠까지라는 한도(같은 조 제5⁠항)⁠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15⁠년 넘게 가진 만 70⁠세 소유자에게 부모님 집 부속토지 몫 3⁠억원이 함께 잡혔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는 뺐습니다.

  • 과세표준: (18⁠억원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억 6⁠천만원
  • 산출세액: 150⁠만원 + 6⁠천만원 × 0.7% = 192⁠만원
  • 부속토지분 세액: 192⁠만원 × 3⁠억원/18⁠억원 = 32⁠만원
  • 세액공제: (192⁠만원 − 32⁠만원) × 80% = 128⁠만원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를 더해 한도 80%)
  • 종부세: 192⁠만원 − 128⁠만원 = 64⁠만원

부속토지분을 덜어내지 않고 192⁠만원 전체에 80%⁠를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153⁠만 6⁠천원이 되어 종부세가 38⁠만 4⁠천원으로 나옵니다. 맞는 금액 64⁠만원보다 25⁠만 6⁠천원 적습니다. 고지서를 검토할 때는 세액공제를 계산한 기준 금액에서 부속토지분 세액이 제외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면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가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도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가지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조심 2021⁠서1892, 2021.5.27., 조심 2015⁠서0693 같은 뜻). 앞의 국세청 회신도 한 사람이 함께 가져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최근 결정에서는 땅의 크기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아파트 1⁠채, 배우자는 무허가 건물이 선 토지의 지분 0.17%⁠를 가졌고, 그 지분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0⁠원으로 실제 부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심판원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소0902, 2026.6.17.). 무허가 건물의 땅이라는 주장에는, 지자체가 재산세에서 그 땅을 주택 부속토지로 구분했고 종부세는 그 구분에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2010⁠두23910⁠도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사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를 세액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8⁠년 귀속분입니다. 이 판결은 새 조항을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개'를 가진 경우를 1⁠세대 1⁠주택자에 넣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대원들이'라는 문구는 배우자 명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도 읽혀, 심판원 입장과 그대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앞의 숫자에서 부속토지만 배우자 명의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 본인: (15⁠억원 − 9⁠억원) × 60% = 3⁠억 6⁠천만원, 산출세액 192⁠만원, 세액공제 없음
  • 배우자: 3⁠억원에서 9⁠억원을 빼면 0⁠보다 작아 종부세 없음
  • 부부 합계 192⁠만원으로, 본인 명의일 때보다 128⁠만원 많습니다

시행령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혼인한 사람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혼인 10⁠년 이내 부부라면 배우자의 부속토지가 본인 세대의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속토지를 두고 이 규정을 직접 판단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혼인일부터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면 납세의무자를 고르는 문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가졌다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특례에도 부속토지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람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를 받지 못하고, 부부가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에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서면-2022-부동산-5365, 2025.12.3.). 반대로 납세의무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661, 2022.6.24.).

납세의무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부속토지가 한쪽 명의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했을 때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특례를 신청할지는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개별 납부와 세액을 비교해 정하고,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세율을 정할 때의 주택 수

세율을 정할 때의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자 판정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2022⁠년 이후 심판원 결정은 세율을 고를 때 부속토지 1⁠곳도 주택 1⁠채로 계산합니다(조심 2026⁠소1506 등). 2019⁠년 귀속분에는 2⁠주택 이하 세율로 고쳐 준 결정도 있었습니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심판원은 제8⁠조 제4⁠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 쓰는 규정이라 세율 판단에 끌어오기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조심 2022⁠인3130, 2022.5.30., 법인 사안).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 같습니다. 12⁠억원을 넘는 첫 구간부터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를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1⁠주택과 부속토지 1⁠곳이면 어떻게 계산해도 2⁠주택 이하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람이 부속토지를 2⁠곳 이상 가졌을 때 3⁠주택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정면으로 판단한 결정이 아직 없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부속토지도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 권원 없이 지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다목): 땅을 쓸 권원이 없는 사람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입니다. 땅 주인의 승낙을 받고 지은 집처럼 권원이 있는 사람이 지은 집은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나목):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유현황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류를 내야 하고, 다음 해부터는 바뀐 내용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조항은 세율을 정할 때의 주택 수 규정이라, 앞의 0.17% 지분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무허가 건물의 땅이라는 사정을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잘못 아는 네 가지

  • "땅만 있으니 주택이 아니다." 재산세에서 주택 부속토지로 분류됐다면 재산세가 소액이라 고지되지 않았어도 종부세에서는 주택입니다. 무허가 주거 면적이 건물의 절반 이상이어서 재산세가 땅을 일반 토지로 봤다면 주택분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니까 신청해야 한다." 제1⁠호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속토지 때문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받을 때입니다.
  • "세대 단위로 보니 가족 누구 명의든 같다." 1⁠주택을 가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혼인 10⁠년이 지난 배우자 명의라면 같은 땅이어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 "양도세에서도 똑같이 센다."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다른 세대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것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주택의 양도세는 부모님 땅에 지은 내 집을 팔면 땅까지 비과세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를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배우자 명의 부속토지를 1⁠주택을 가진 본인 앞으로 옮기면 제8⁠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은 갖춰집니다. 그 대신 아래 비용과 세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 기준일: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명의로 판단합니다.
  • 이전 비용: 부부 사이 증여라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증여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나중에 양도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세액공제 여부: 60⁠세 미만이고 보유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남는 차이는 과세표준뿐입니다. 위 예에서 세액공제가 없다면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모두 192⁠만원으로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일 때는 배우자도 9⁠억원을 따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 현행 기준으로는 부속토지 몫이 3⁠억원을 넘으면 배우자 명의 쪽 과세표준 합계가 오히려 작아집니다.
  • 세대와 혼인일: 부모님과 한 세대인지(합가했다면 합가일),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2027⁠년 이후 개편안에서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12⁠억원으로 나눕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의 기본공제도 9⁠억원에서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바꿉니다. 산식대로라면 거주하는 주택 없이 부속토지만 가진 배우자는 4⁠억원만 공제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사람(1⁠세대 1⁠주택자 제외)⁠은 2028⁠년부터 80%⁠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는데, 2027⁠년에는 둘 중 높은 공제율을,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합니다. 금액 한도도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새로 둡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식은 2028⁠년부터 없앱니다.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1⁠세대 1⁠주택자 규정과 세액공제에서 부속토지분 세액을 빼는 규정은 그대로 둡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중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구체 비율은 시행령 개정도 거쳐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현행 기준(12⁠억원⁠·⁠9⁠억원⁠·⁠60%)⁠으로 계산하며, 위에서 본 명의별 비교도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 공제가 줄어 그 비교가 달라집니다. 개편안 전체는 2026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땅 지분이 아주 작고 재산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택으로 세나요?

주택으로 봅니다. 0.17% 지분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0⁠원이던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그 땅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았습니다(조심 2026⁠소0902). 그 사건은 배우자 명의여서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주택을 가진 본인 명의라면 제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습니다.

Q. 부속토지가 두 곳 이상이어도 12⁠억원 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회신 기준으로는 받습니다. 국세청은 부속토지 개수와 상관없이 1⁠주택과 함께 한 사람이 가지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530).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부속토지 1⁠개를 가진 경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2010⁠두23910).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도 부속토지를 빼고 1⁠주택으로 보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세액에 드러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고, 아내 명의로 시댁 주택의 땅 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가 되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서면-2022-부동산-2661). 납세의무자는 부부 합의로 정하고,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개별 납부와 세액을 비교한 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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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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