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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6

부모가 전세를 얻어주고 자녀만 살면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자녀만 그 집에 산다면, 증여세를 어느 조문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후보가 셋 있고 계산식도 문턱도 다릅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누가 보유하는지⁠로 갈랐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신고 단계에서 다른 조문을 적용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조문이 셋 걸립니다

어머니가 자녀 거주용으로 전세를 얻어주고 자녀가 3⁠년간 그 집에 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세 조문이 후보로 나옵니다.

조문무엇으로 보는가
상증법 제37⁠조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상증법 제41⁠조의4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
상증법 제42⁠조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음

계산 단위부터 다릅니다. 제37⁠조는 5⁠년분 이익을 환산해 한 번 따지고, 나머지 둘은 1⁠년 단위로 끊어 매년 따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조문을 들었습니다. 납세자는 제37⁠조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했습니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를 들어 이를 부인하고 제41⁠조의4⁠로 경정했습니다. 자력 있는 성년 자녀가 살 집을 어머니가 대신 임차하고 보증금을 대신 냈다고 본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시 제42⁠조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5-소-3450, 2026.7.15.).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았고 적용 조문과 계산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심판원이 본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주인입니다

그 사건의 계약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본인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정작 그 집에는 자녀들만 거주했지요.

심판원은 여기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어머니가 보유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의 사용⁠·⁠수익권자⁠이고, 자녀들은 그 사용⁠·⁠수익권을 증여받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재산의 무상사용을 다루면서 괄호로 부동산과 금전을 빼 둡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쓴 이익은 제1⁠호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익을 다루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심판원이 조사청 주장을 물린 근거도 분명합니다. 사용⁠·⁠수익권을 증여한 것과 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적 형식과 효과가 다르고 회수가능성⁠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조세회피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가 고른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제37⁠조는 소유자에게만 걸립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제37⁠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머니는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것은 소유권이 없는 사용⁠·⁠수익권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 자체가 빗나갑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 납세자는 제37⁠조로 기한후신고와 납부까지 했는데 과세관청이 그것을 부인하고 다시 결정했습니다.

아직 확립된 기준은 아닙니다

심판원 결정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신고 단계에서 제42⁠조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2023⁠년 10⁠월에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같은 구조를 제41⁠조의4⁠로 과세했습니다⁠. 2026⁠년 결정의 사안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 쟁점으로 법원까지 간 판단도 아직 없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제41⁠조의4 과세를 유지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3-서-3135, 2023.4.26.). 다만 그 사건은 납세자가 제42⁠조를 주장하지 않아 심판원이 제42⁠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서로 부딪힌 것은 아니고 다투어진 범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도 심판원 결정은 두 건 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부친이 자녀들의 부양과 주거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권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조심-2023-서-7797, 2023.10.25.). 2026⁠년 결정은 근거를 한 걸음 옮깁니다. 조사청이 "자력 있는 성년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이뤄 따로 살고 있어 부양 목적으로 임차할 이유가 없다"고 다퉜는데도 심판원은 제42⁠조를 적용했습니다. 부양 목적이 아닌 계약 구조⁠를 본 것입니다.

자금이 실제로 계좌로 넘어간 경우에 제41⁠조의4⁠를 적용한 사례는 배우자 차용과 증여세 경정⁠에 있습니다.

세액은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계산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무엇에 곱하는지가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제41⁠조의4⁠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합니다. 이 계산은 가족 간 차입금과 차용증⁠에 정리했습니다.
  • 제42⁠조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시가 상당액⁠입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보고, 그것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가액은 금액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확인되면 그 값이 먼저이고, 없을 때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제41⁠조의4⁠의 1⁠천만원⁠도 짚어 두겠습니다. 이것은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미달하면 아예 과세하지 않지만, 넘으면 1⁠천만원을 떼는 게 아닙니다.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37⁠조는 문턱이 1⁠억원이고 5⁠년분 환산이라 단위가 또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전세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역산하면 보증금 3⁠억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현행 조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2⁠조는 용역의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증금 대신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합니다. 주택가액이 8⁠억원이면 그 자체로 연 1,600⁠만원이 되어 문턱을 이미 넘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부모가 계약하면 증여세가 없다. 조문만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쓴 이익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3⁠억 4,000⁠만원까지는 괜찮다. 그 계산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 한 번 신고하면 끝이다. 전세를 갱신하며 계속 살면 해마다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때마다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심판원이 유리하게 봐 주는 흐름이다. 과세관청 실무는 아직 제41⁠조의4⁠입니다. 다투어서 바뀐 사안이지 신고하면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기준금액 1⁠억원), 제31⁠조의4(적정 이자율⁠·⁠기준금액 1⁠천만원), 제32⁠조(용역 무상제공 이익의 계산⁠·⁠기준금액⁠·⁠용역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부동산 임대용역 시가 산정률 연 2%)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조심-2025-소-3450(2026.7.15.) · 조심-2023-서-7797(2023.10.25.) · 조심-2023-서-3135(2023.4.26.)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같은 결정의 다른 쟁점인 소급감정은 상속⁠·⁠증여 사후 감정평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보증금만 보내주셨습니다.

A. 금전 무상대출로 보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고 보증금반환채권도 본인에게 있으면 부모님이 돈을 빌려준 구조에 가깝습니다. 2023⁠년 4⁠월 심판원 결정도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제41⁠조의4⁠에서 제42⁠조로 옮겨갈 뿐이고,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와도 다른 경로입니다.

Q. 3⁠년을 살았으면 한 번만 과세되나요?

A.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두 조문 모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갱신하며 계속 거주하면 그만큼 증여 시점이 반복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A. 위 사건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이 됐고,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서 그 돈의 성격을 함께 따지게 됐습니다.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Q. 두 조문이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어느 쪽이 큰지를 고른 것이 아니라 금전 대여인지 용역 제공인지의 성질을 가린 것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정일자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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