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과 여러 자녀에게 나누는 것은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공제와 누진세율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매깁니다
수증자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세금이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같은 아파트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적용받고, 누진세율도 각자 낮은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 증여하면 합산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줘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서로 다른 자녀가 각각 받는 것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각각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증여는 배우자를 포함해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Q. 나눠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증자별 공제와 누진구간이 나뉘는 효과는 있으나, 재산 규모·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