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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3

가족에게 빌려 집 살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을 때 국세청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빌린 돈인가⁠. 차용증만 있고 이자와 원금이 오가지 않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이 크면 세금이 생깁니다.

가족 차입이 소명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에서 국세청이 가장 꼼꼼히 보는 항목이 가족 차입금입니다. 남에게 빌린 돈은 대출 서류가 분명하지만, 가족 사이는 그냥 준 돈인지 빌린 돈인지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차입은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을 곱한 이익을 증여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계산은 간단합니다. 원금 × 4.6%⁠가 증여로 보는 이익이고, 이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거꾸로 풀면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엔 절벽⁠이 있습니다. 원금이 2⁠억1,7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그해 증여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이익은 (3⁠억−2.17⁠억)⁠이 아니라 ==3⁠억 × 4.6% = 1,380⁠만원 전액==입니다. 게다가 이 계산은 1⁠년 단위라, 오래 빌리면 해마다 다시 매겨집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차용증을 써 뒀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계좌로 오가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형식이 조금 부실해도 실제 상환이 통장으로 확인⁠되면 차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에게 빌려 산 아파트, 증여세가 취소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이 판정을 가릅니다.

차용증, 이렇게 씁니다

차용증에는 작성일,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 방법을 담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확정일자를 남겨 작성 시점을 분명히 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공증은 꼭 필요한 것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공증을 받아 뒀더라도 차용증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와 공증이 없더라도, 차용증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이 계좌로 확인되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

결국 판정을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계좌를 통한 실제 상환⁠입니다. 무이자 구간이라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만큼은 정한 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되나요?

A.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는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은 정한 대로 이뤄져야 하고,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해마다 증여이익이 됩니다.

Q. 차용증만 잘 쓰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계좌로 오가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Q. 무이자면 이자는 아예 안 줘도 되나요?

A. 한도⁠(약 2⁠억1,700⁠만원) 안이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을 빌리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증여이익이 되므로, 이때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공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원금 상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없더라도 계좌로 상환이 확인되면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판정을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상환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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