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 집 살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을 때 국세청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빌린 돈인가. 차용증만 있고 이자와 원금이 오가지 않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이 크면 세금이 생깁니다.
가족 차입이 소명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에서 국세청이 가장 꼼꼼히 보는 항목이 가족 차입금입니다. 남에게 빌린 돈은 대출 서류가 분명하지만, 가족 사이는 그냥 준 돈인지 빌린 돈인지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차입은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을 곱한 이익을 증여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원금 × 4.6%가 증여로 보는 이익이고, 이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거꾸로 풀면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엔 절벽이 있습니다. 원금이 2억1,7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그해 증여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이익은 (3억−2.17억)이 아니라 ==3억 × 4.6% = 1,380만원 전액==입니다. 게다가 이 계산은 1년 단위라, 오래 빌리면 해마다 다시 매겨집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차용증을 써 뒀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계좌로 오가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형식이 조금 부실해도 실제 상환이 통장으로 확인되면 차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에게 빌려 산 아파트, 증여세가 취소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이 판정을 가릅니다.
차용증, 이렇게 씁니다
차용증에는 작성일,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 방법을 담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확정일자를 남겨 작성 시점을 분명히 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공증은 꼭 필요한 것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공증을 받아 뒀더라도 차용증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와 공증이 없더라도, 차용증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이 계좌로 확인되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
결국 판정을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계좌를 통한 실제 상환입니다. 무이자 구간이라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만큼은 정한 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되나요?
A.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는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은 정한 대로 이뤄져야 하고,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해마다 증여이익이 됩니다.
Q. 차용증만 잘 쓰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계좌로 오가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Q. 무이자면 이자는 아예 안 줘도 되나요?
A. 한도(약 2억1,700만원) 안이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을 빌리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원금 전체에 4.6%를 곱한 금액이 증여이익이 되므로, 이때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공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원금 상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없더라도 계좌로 상환이 확인되면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판정을 가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상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