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취득세2026-09-15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 중과되나요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원칙 3.5%⁠입니다

집을 증여로 받으면⁠(무상취득) 취득세율은 매매⁠(1~3%)⁠나 상속⁠(2.8%)⁠과 다릅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3.5%⁠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이 기준입니다⁠에서 다룹니다.

조정대상지역 + 3⁠억원 이상이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라도 값비싼 집을 규제지역에서 넘기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는 12%⁠(무상취득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중과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것⁠,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일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비조정지역이거나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12% 중과는 없고 3.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3⁠억원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시세)⁠과는 다른 값이니, 중과 판정과 세액 계산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그 집을 증여하면 12%⁠가 아니라 3.5%⁠입니다. 반대로 증여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12%⁠가 그대로 붙습니다.

결국 세율을 가르는 것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입니다.

누가 증여하느냐로 갈립니다

상황취득세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3.5% (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12% 중과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3.5%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 증여3.5%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12%⁠인가요?

A.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

Q. 2⁠주택인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요?

A. 이 경우는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12%⁠가 적용됩니다. 예외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Q. 3⁠억원은 시세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A. 중과 여부를 가르는 3⁠억원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세)⁠이라, 두 기준이 다릅니다.

Q.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12%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3.5%⁠입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취득 표준세율 3.5%)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취득 12%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일정가액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제2⁠항⁠(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 제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