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증여하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별개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결혼·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더 받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일반)에 1억원(혼인)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반환 규정은 혼인·출산 증여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전에서는 '일찍, 나눠서'
- 미성년기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처럼 10년 주기로 나누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나누는 방법은 자녀 분산 증여에서 다룹니다.
- 혼인·출산 시점의 1억원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둡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관계와 시점별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할 때 합산되는 세액은 연속증여 시뮬레이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이 공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미성년기 2천만원, 성인 뒤 5천만원처럼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과세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혼인공제를 아무 때나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와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 뒤 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는 생전 증여에 쓰는 이 공제와 이름만 비슷한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 친족 1천만원,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해 최대 1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5천만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입니다.
Q.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Q. 혼인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