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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3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증여하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별개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결혼⁠·⁠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더 받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일반)⁠에 1⁠억원(혼인)⁠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반환 규정은 혼인⁠·⁠출산 증여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전에서는 '일찍, 나눠서'

  • 미성년기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처럼 10⁠년 주기로 나누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나누는 방법은 자녀 분산 증여⁠에서 다룹니다.
  • 혼인⁠·⁠출산 시점의 1⁠억원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둡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관계와 시점별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할 때 합산되는 세액은 연속증여 시뮬레이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이 공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미성년기 2⁠천만원, 성인 뒤 5⁠천만원처럼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과세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혼인공제를 아무 때나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와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 뒤 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는 생전 증여에 쓰는 이 공제와 이름만 비슷한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 친족 1⁠천만원,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해 최대 1⁠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5⁠천만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입니다.

Q.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Q. 혼인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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