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별개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결혼·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더 받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일반)에 1억원(혼인)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일찍, 나눠서'
- 미성년기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처럼 10년 주기로 나누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시점의 1억원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게 챙깁니다.
-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관계와 시점별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천만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입니다.
Q.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Q. 혼인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