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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7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별개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결혼⁠·⁠출산이 있으면 1⁠억원을 더 받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일반)⁠에 1⁠억원⁠(혼인)⁠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일찍, 나눠서'

  • 미성년기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처럼 10⁠년 주기로 나누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시점의 1⁠억원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게 챙깁니다.
  •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관계와 시점별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천만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입니다.

Q.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Q. 혼인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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