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며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아파트 시가(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
- 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에서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6억 − 5천만(공제) = 5억 5천만원
- 산출세액 = 9,000만 + (5억 5천만 − 5억) × 30% = 1억 500만원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약 1억 185만원)
수증자를 나누거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수증자 구성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받는 증여는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시가로 평가하며, 아파트는 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가)으로 봅니다.
Q.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누구에게 몇 명에게 나눠 주는지,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쓰는지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