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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3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며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아파트 시가(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
  • 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에서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에서 준용)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6⁠억 − 5⁠천만(공제) = 5⁠억 5⁠천만원
  • 산출세액 = 9,000⁠만 + (5⁠억 5⁠천만 − 5⁠억) × 30% = 1⁠억 500⁠만원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약 1⁠억 185⁠만원)

수증자를 나누거나 대출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수증자 구성별로 비교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할 때 합산되는 세액은 연속증여 시뮬레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증여공제 10⁠년⁠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10⁠년 안에 또 받아도 공제를 다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의 추가 증여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고, 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의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주택의 최근 거래가)⁠을 씁니다.
  •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낸다고 오해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 전세를 대신 얻어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부모가 냈더라도 무상으로 쓴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모가 대신 얻어준 전세⁠).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에서 준용) (증여세 세율 10~50%)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받는 증여는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시가로 평가하며, 아파트는 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주택의 최근 거래가)⁠으로 봅니다.

Q.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누구에게 몇 명에게 나눠 주는지, 대출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쓰는지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설계해 두면 유리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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