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상속·증여2026-09-07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며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아파트 시가⁠(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
  • 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에서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에서 준용)

예시로 보는 계산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6⁠억 − 5⁠천만⁠(공제) = 5⁠억 5⁠천만원
  • 산출세액 = 9,000⁠만 + (5⁠억 5⁠천만 − 5⁠억) × 30% = 1⁠억 500⁠만원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약 1⁠억 185⁠만원)

수증자를 나누거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수증자 구성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받는 증여는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시가로 평가하며, 아파트는 대개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집의 최근 거래가)⁠으로 봅니다.

Q.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누구에게 몇 명에게 나눠 주는지,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쓰는지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