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취득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취득세 상담은 몇 퍼센트냐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율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입니다. 취득 원인과 1세대, 주택 수가 앞에서 확정되어야 적용할 세율이 정해집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세율표부터 보면 같은 집인데 사람마다 답이 달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여섯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만 적고, 세부 요건은 해당 칼럼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1단계. 취득 원인부터 가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세율 출발점과 과세표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네 가지 세율은 지방세법 §11①에 함께 있습니다.
- 유상승계(매매, 8호):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 9억원 초과 3%
- 무상취득(증여, 2호): 3.5%
- 상속(1호): 2.8%, 농지는 2.3%
- 원시취득(신축·완공, 3호): 2.8%
취득 원인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유상분과 무상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원인별로 어떻게 잡는지는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에,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은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시세로 냅니다와 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가 다르게 잡히는 이유에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가족 간 저가매매는 가족끼리 싸게 넘겼더니 매매가 아니라 증여, 상속은 상속받은 집, 취득세 세율과 주택 수에서 다룹니다.
2단계. 1세대가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주택 수를 세려면 세는 단위인 세대부터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3①). 동거인은 빼고,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로 보고,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봅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한 세목의 판정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주민등록표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보는 예외가 네 가지 있습니다(§28의3②).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요건, 6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합가, 세대전원 90일 이상 출국, 그리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입니다.
세목별 세대 기준 비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동거봉양 합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점검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그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
세대가 확정되면 그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셉니다. 취득세에서 세는 대상은 주택만이 아닙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함께 셉니다. 지금 취득하는 주택도 그 안에 넣습니다(지방세법 §13의3, 시행령 §28의4①).
세는 방법에서 어긋나기 쉬운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13의2①). 지분만 샀어도 주택 취득이라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들어갑니다.
-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완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때의 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28의4① 후단).
- 세대원이 공동으로 가진 한 채는 여러 채가 아니라 1개로 봅니다(§28의4④).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과 지분을 나눠 가지면 각자 1주택으로 셉니다.
- 상속으로 여럿이 공동소유한 한 채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것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28의4⑤). 소수지분 상속인에게는 잡히지 않습니다(상속받은 집 소수지분, 내 주택 수에 잡히나요).
- 한날에 둘 이상을 취득하면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차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28의4③).
반대로 주택 수에서 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28의4⑥).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1억원 이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은 근거가 다릅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저가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28의2). 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까지 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빠지지 않습니다.
세는 대상과 빼는 대상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얽힌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 있는데 새 집 사면 취득세 8%에서 사례로 풀었습니다. 상속주택 5년은 상속받은 집, 취득세 세율과 주택 수, 세목마다 다른 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에서 빠지는 저가주택에 있습니다.
4단계. 중과인지 일반세율인지 판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앞에서 센 주택 수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이 둘을 맞대 봅니다. 한쪽만 봐서는 세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유상취득: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면 8%,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지방세법 §13의2①2호·3호).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같은 항 1호).
-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입니다(§13의2②, 시행령 §28의6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빠집니다(시행령 §28의6②).
중과를 비켜 가는 길이 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유상취득 중과에서 빠집니다. 종전 주택을 하나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같은 사유로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시행령 §28의5①). 기한을 넘기면 중과로 되돌아갑니다. 처분기한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나와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점도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3의2④).
세율 구조 전체는 주택 취득세율 완전정리에 한 편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받으면 12% 중과되나요를 보시고,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서 개정안까지 다룹니다.
5단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중과가 아니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감면은 별도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감면 요건은 세대가 아니라 대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앞 단계의 세대 판정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소형·저가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을 빼줍니다(지특법 §36의3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출산·양육: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분 포함)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빼줍니다(지특법 §36의5①). 자녀 1명당 한 채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애최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세 가지 쟁점, 출산·양육은 출산하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미분양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에서 다룹니다.
6단계. 감면은 3년을 더 지켜야 끝납니다
감면과 특례는 받는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조건을 어기면 도로 내야 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지특법 §36의3④).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출산·양육 감면도 같은 구조로 3년 이내 처분·임대 시 추징합니다(§36의5②).
-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를 피했다면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내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사는 집을 산 경우에는 추징 기산일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늦춰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36의3④ 괄호, §36의5② 괄호).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차 잔여기간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20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시행령 §20②).
여섯 단계 중 하나라도 판정이 달라지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일반세율 3%와 중과 8%의 차이만으로도 취득가액의 5%가 오갑니다. 신고할 때 어느 조항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판정이 끝났으면 취득세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매매·증여·부담부증여·상속을 원인별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액까지 나옵니다. 증여·부담부증여·상속은 주소를 넣으면 공시가격을 불러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어느 순서로 판단하나요?
A. 세율표는 맨 마지막에 봅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먼저 가르고, 1세대 범위를 정하고, 그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셉니다. 그 세 가지가 나와야 중과인지 아닌지 정해지고, 감면과 사후관리는 그다음입니다.
Q. 주택 수에는 주택만 세나요?
A. 아닙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함께 셉니다. 지금 취득하는 주택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등은 제외합니다.
Q. 양도세에서 별도세대로 인정받았으면 취득세도 그런가요?
A.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실제로 따로 살림을 하는지를 보고,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지만 봅니다. 한쪽에서 별도세대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Q. 중과 대상이 아니면 감면도 자동으로 받나요?
A. 별개로 따집니다. 중과는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중과를 피했어도 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