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증여인데 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가 다르게 잡히는 이유
Q.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취득세를 낼 때 세무서가 잡은 시가가 증여세 때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같은 집, 같은 증여인데 왜 시가가 두 개인가요?
평가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보는데, 부동산 증여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상증령 §24①1호).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는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일은 계약일입니다(지방세령 §20①). 계약하고 등기를 접수하기까지 시차가 있으면 두 세금의 기준 날짜가 어긋납니다. 각 기준일의 앞뒤 기간에서 유사한 거래를 찾다 보니 잡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받은 재산에 증여세, 그 취득 자체에 취득세. 둘 다 시가로 계산하는데, 그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세목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두 신고서의 금액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취득세는 계약일
증여세부터 봅니다. 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법 §60①). 그럼 증여일이 언제냐.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을 해야 권리가 넘어오는 재산은 등기부에 찍힌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상증령 §24①1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세는 다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령 §20①). 잔금이나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가 곧 두 세금의 기준일 차이입니다. 취득세는 앞쪽 계약일을, 증여세는 뒤쪽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 평가기준일 차이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증여세 | 취득세 | 근거 조문 |
|---|---|---|---|
| 평가기준일 |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취득일, 무상취득의 계약일 | 상증령 §24①1호 / 지방세령 §20① |
| 시가 평가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 상증령 §49① / 지방세령 §14① |
| 유사거래 판단 기준일 | 매매계약일 | 매매계약일 | 상증령 §49②1호 / 지방세령 §14②1호 |
| 시가가 둘 이상일 때 |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 |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 | 상증령 §49② / 지방세령 §14② |
조문은 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시가도 갈린다
여기서 실무 함정이 나옵니다. 두 세금 모두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집이 팔린 값, 곧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찾는 기준 날짜가 다르니 같은 집이어도 뽑히는 거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증여계약, 5월 2일 등기접수라고 하겠습니다.
- 취득세는 계약일 3월 2일이 기준입니다. 그 앞 6개월, 뒤 3개월 안의 거래를 봅니다.
-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5월 2일이 기준입니다. 그 앞 6개월, 뒤 3개월 안의 거래를 봅니다.
두 기간은 겹치지만 양 끝이 두 달씩 어긋납니다. 게다가 시가가 여러 건이면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를 시가로 씁니다(상증령 §49②, 지방세령 §14②). 그 기준일이 3월이냐 5월이냐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래가 서로 다른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신고서의 시가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취득세의 두 날짜
취득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가를 보는 기준의 중심은 취득일, 곧 계약일이지만, 어떤 거래가 그 기간 안에 들었는지 따질 때는 그 거래의 매매계약일로 셉니다(지방세령 §14②1호). 중심을 잡는 날과 개별 거래를 재는 날이 다릅니다. 증여세도 개별 거래는 매매계약일로 잽니다(상증령 §49②1호).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세지 않습니다.
말은 복잡해도 정리는 단순합니다. 내 증여의 기준일은 세목마다 다르고, 비교 대상 거래는 둘 다 그 거래의 계약일로 잰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금액 차이가 설명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
|---|---|
| 증여세와 취득세는 같은 시가로 계산한다 | 평가기준일이 달라 시가가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취득세는 계약일 |
| 증여일은 증여계약을 한 날이다 |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다(상증령 §24①1호) |
| 취득세 취득일도 등기한 날이다 | 무상취득의 취득일은 계약일이다(지방세령 §20①). 다만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그 등기일로 본다(§20⑭) |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잔금 낸 날로 따진다 | 매매계약일로 따진다(상증령 §49②1호, 지방세령 §14②1호) |
정리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곧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상증령 §24①1호), 취득세는 취득일, 곧 무상취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지방세령 §20①) 각각 그 앞 6개월과 뒤 3개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계약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두 기간이 어긋나고, 시가가 여럿일 때 각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적용하다 보니(상증령 §49②, 지방세령 §14②) 뽑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두 신고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거래를 시가로 봤는지, 그 기준일이 맞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목별로 잡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에서 세목·기준일을 바꿔 비교해 보시고, 예상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 가늠해 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상증령 §24①1호).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Q.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A. 계약일입니다(지방세령 §20①). 다만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20⑭).
Q.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상증령 §49②1호, 취득세는 지방세령 §14②1호에서 매매의 판단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시가가 여러 건이면 어느 값을 쓰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씁니다. 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입니다(상증령 §49②, 지방세령 §14②). 기준일이 세목마다 다르므로 가장 가까운 거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