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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2

취득세에서 빠지는 저가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도 빠질까요

"시가표준액이 낮아 취득세 중과에서 빠지는 집이니, 양도세나 종부세에서도 주택 수에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금액도, 어떤 가격으로 재는지도, 빼 주는 효과도 제각각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에서 빠졌으니 다 빠진다"는 오해

집이 여러 채라도 그중 값이 낮은 집은 중과 판정에서 빼 주는 규정이 세목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비슷할 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안 들어갔다고 양도세⁠·⁠종부세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수도권 1⁠억, 수도권 외 2⁠억 (시가표준액)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일정액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빼 주고, 주택 수를 셀 때도 제외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이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도 빠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양도세: 3⁠억, 수도권⁠·⁠광역시 밖 (기준시가)

양도세의 다주택 중과에서는, 지방의 저가주택을 중과 대상과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취득세와 비교하면, 금액이 3⁠억원⁠으로 더 크고, 지역 요건도 "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 밖"으로 더 좁습니다. 재는 가격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다주택 중과 자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양도 시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4⁠억, 지방 + 신청해야 (공시가격)

종부세의 지방 저가주택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택 한 채와 함께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입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밖 등 일정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그래서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 혜택⁠(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 금액은 4⁠억원⁠이고, 재는 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수도권 1⁠억, 수도권 외 2⁠억3⁠억4⁠억
재는 가격시가표준액기준시가공시가격
지역 요건수도권/수도권 외로 구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수도권 밖 등 특정 지역
효과중과 제외 + 주택 수 제외3⁠주택 중과 제외 +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자 특례⁠(주택 수 제외 아님)
신청불필요불필요필요⁠(9.16~9.30)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 규정이 각자 다른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단계의 중과를,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 중과를, 종부세는 보유 단계의 1⁠주택자 혜택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도, 재는 가격도, "빼 준다"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라는 점, 그리고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집이 여러 채인 경우, 한 세목에서 저가주택으로 빠졌다고 다른 세목도 같으리라 보지 말고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안 잡힌 저가주택인데, 양도세에서도 빠지나요?

A.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수도권 1⁠억, 수도권 외 2⁠억)⁠이고, 양도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이라는 지역 요건까지 봅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주나요?

A. 정확히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입니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 지역 요건을 갖춰야 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 세 세목의 기준 가격이 왜 다 다른가요?

A.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양도세는 기준시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씁니다. 주택은 이들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 기준이 각각이라, 금액과 함께 어떤 가격으로 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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