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줄여 줍니다. 현행(시행 2026-06-02) 기준입니다.
무주택·실거주·12억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그 금액을 빼줍니다.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예전에 집이 있었으면 안 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감면받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거주가 조건이라,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