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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08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줄여 줍니다. 현행⁠(시행 2026⁠-⁠06⁠-⁠02) 기준입니다.

무주택⁠·⁠실거주⁠·⁠12⁠억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소형⁠·⁠저가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그 금액을 빼줍니다.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예전에 집이 있었으면 안 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감면받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거주가 조건이라,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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