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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0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유지되나요 (양도세·종부세 특례)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사면 2⁠주택이 되어 세금이 걱정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다릅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더 사도, 종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조특법 제71⁠조의2).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어떤 특례인가요

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채⁠(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 등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를 적용한다. ② 1⁠주택 보유 1⁠세대가 같은 기간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므로, 원래 있던 종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를 받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건과 가액 한도

  •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에 취득할 것
  • 1⁠채만⁠: 취득 전 주택⁠(또는 입주권⁠·⁠분양권) 1⁠채⁠(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
  • 지역 요건⁠: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수도권⁠·⁠광역시의 시 지역,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제외)
  • 가액 요건⁠: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아래 한도 이하일 것
주택 소재지기준시가 한도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9⁠억원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4⁠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밖)4⁠억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중 광역시 소재를 뺀 84⁠곳이 특례 대상이고,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은 포함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수도권⁠·⁠광역시를 뺀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 9⁠곳이 대상입니다⁠(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으니 취득 전 확인).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양도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 특례⁠(조특법 제71⁠조의2)⁠는 양도세⁠·⁠종부세 특례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취득세에서도 감면⁠이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취득요건⁠·⁠제외지역⁠·⁠가액 요건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출산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일반 200⁠만⁠·⁠출산 500⁠만)⁠으로 넓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에서 다룹니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판정할 때도 일정 요건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면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라면, 종전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며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조특법 제71⁠조의2).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입니다.

Q.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아무 집이나 되나요?

A.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또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어야 하고, 수도권⁠·⁠광역시의 시 지역이나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제외됩니다. 기준시가도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그 밖에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비과세되는 건 지방 집인가요, 원래 있던 집인가요?

A.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산 뒤 그 전부터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자체를 팔 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Q. 종부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양도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Q.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2⁠채 사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특례는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채 이상이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1⁠주택 등 보유 1⁠세대가 2024.1.4~2026.12.31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2⁠항⁠(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간주)·⁠제3⁠항⁠(종부세 특례 9.16~9.30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지역⁠·⁠가액 요건: 기준시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일정 요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무주택자⁠·⁠1⁠가구1⁠주택자가 2028.12.31⁠까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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