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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18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액이 시가의 70%에 미달하면 유상취득이 부인되나요

부담부증여로 집을 넘길 때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눠 매깁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의 70%⁠에 미달⁠하면 저가양수로 보아 유상취득 부분을 부인해 왔는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부동산세제과⁠-⁠1670, 2026.5.26.).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유상 + 무상'으로 나눕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딸린 채무⁠(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이를 둘로 쪼갭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채무 인수액 부분 → 유상취득⁠(매매처럼 유상 취득세율)
  • 나머지⁠(순수 증여) 부분 → 무상취득⁠(증여 취득세율 3.5%, 조정지역 3⁠억 이상 12% 등)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증여 추정'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입니다. 위 §7⑫ 단서가 이 경우 §7⑪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7⑪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이전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요지)

즉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대가 지급)⁠를 실제로 입증해야 그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받고, 대가가 시가인정액의 70%⁠에 못 미치면⁠(차액이 30% 이상) 저가양수로 보아 유상 인정에서 뺍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의 70%'가 등장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오해: 채무액을 '시가 전체'와 비교

여기서 일부 지자체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액을 곧바로 부동산 시가인정액 전체와 비교⁠해서,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의 70%⁠에 미달하면 "저가양수"라며 유상취득 부분을 부인하고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며 전세보증금 6⁠억원을 인수했다면, 채무 6⁠억원은 시가 10⁠억원의 60%⁠(70% 미달)⁠이니 유상취득을 부인 — 이런 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해당 부동산 전체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이전되는 재산가액 중 일부⁠(유상취득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액과 시가인정액을 단순 비교하여 저가양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2026.5.26.) 요지

핵심은 비교의 전제⁠입니다. §7⑪의 '대가 대 시가인정액' 저가양수 판정은 부동산 전체를 유상으로 사는 경우⁠(대가 = 전체 취득대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애초에 재산의 일부⁠(유상부분)⁠에 대한 대가⁠일 뿐, 전체를 사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 일부의 대가를 전체 시가와 나란히 놓고 "70% 미달"이라며 부인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담부증여는 원칙대로 둘로 나눠 과세합니다.

  • 채무 인수액 → 유상취득⁠(그 채무액을 과세표준으로 유상 취득세율)
  • 나머지 재산가액 → 무상취득⁠(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부분에 증여 취득세율)

채무액이 시가의 몇 %⁠인지로 유상 부분을 통째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정리입니다. 다만 채무 인수가 실제로 있었는지⁠(대가 지급⁠·⁠채무 이전의 진정성)⁠는 여전히 입증 대상이고, 그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새겨둘 점

  • 부담부증여는 채무=유상, 나머지=무상⁠의 2⁠단 구조가 원칙입니다. 채무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부분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채무 인수의 진정성⁠(실제 채무자 변경, 이자⁠·⁠원금 상환 능력)⁠은 과세관청이 들여다봅니다. 형식만 채무 인수로 꾸미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유상부분은 사실상취득가격⁠(채무액)⁠, 무상부분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각각 잡습니다.
  • 이미 채무액이 시가 70% 미달이라는 이유로 저가양수로 부인당해 과세된 건은 경정청구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했는데, 전세금이 시가의 60%⁠입니다. 유상취득이 부인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670)⁠에 따르면 채무 인수액은 부동산 전체의 취득대가가 아니라 이전 재산가액의 일부이므로, 시가인정액과 단순 비교해 저가양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채무 인수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눠 과세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입증해야 합니다.

Q. '시가인정액의 7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A.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대가가 70% 미만)⁠이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전체를 유상으로 사는 경우의 판정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 일부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입니다.

Q. 부담부증여의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은 각각 어떻게 과세하나요?

A. 유상 부분⁠(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 채무액을 과세표준으로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상 부분⁠(시가인정액 − 채무액)⁠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분은 12%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채무액이 시가 70% 미달이라고 취득세를 더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유권해석은 지자체 과세 실무의 기준이 되므로, 같은 사유로 저가양수로 부인당해 과세된 건은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등)⁠을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11⁠항 적용)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은 증여 추정, 대가 입증 시 유상.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 인정 제외)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인정액)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2026.5.26.):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이전 재산가액의 일부이므로 시가인정액과 단순 비교한 저가양수 적용은 타당하지 않음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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