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소수지분, 내 주택 수에 잡히나요?
부모님 집 한 채를 형제 여럿이 나눠 상속받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각자 지분이 생기는데, 그 지분이 내가 새로 집을 살 때나 다른 집을 팔 때 세금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문제입니다. 세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Q.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 제 지분이 가장 작습니다. 이 집이 제 주택 수에 잡히나요?
A.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만 다릅니다. 상속 5년까지는 지분과 관계없이 빼주고, 5년이 지나면 지분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때만 빼줍니다.
먼저 그 집의 주인을 한 명 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가진 사람 모두의 주택이 아닙니다. 세법상 주인은 한 명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고, 나머지가 소수지분자입니다. 지분이 같아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래도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은 순서를 씁니다.
취득세 — 소수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빠진다
소수지분자가 다른 집을 새로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주택 수에 그 공동상속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후 몇 년이 지났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주된 상속인은 다릅니다. 주된 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제5항).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제6항 제3호).
양도소득세 — 비과세도, 중과도 제외된다
소수지분자가 본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할 때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하지 않는다고 오래 해석해 왔습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는 2026년 5월 9일 끝나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지만, 소수지분은 그 판정에서 빠집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5년 뒤에는 조건을 본다
종합부동산세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액공제를 받게 해 줍니다. 다만 빼주는 요건이 취득세·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 상황 | 주택 수 | 근거 |
|---|---|---|
| 상속 5년 이내 | 무조건 제외 | 종부세법 시행령 §4의2②1호 |
| 5년 후, 지분 40% 이하 | 제외 | §4의2②2호 |
| 5년 후, 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 제외 | §4의2②3호 |
| 5년 후, 둘 다 초과 | 주택 수 포함 | 요건 미충족 |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것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 지분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제1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제2호),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제3호)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선순위 한 채
돌아가신 분이 집을 두 채 이상 남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소수지분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한 채뿐입니다. 선순위가 아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선순위는 피상속인이 오래 소유한 집, 오래 거주한 집, 사망 당시 거주한 집, 기준시가가 높은 집 순서로 한 채를 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세목 | 소수지분 | 기준 | 근거 |
|---|---|---|---|
| 취득세 | 기간 제한 없이 제외 | 지분 최대 상속인이 아니면 | 지방세법 시행령 §28의4⑤ |
| 양도소득세 | 상시 제외 (선순위 1채) | 최대지분자가 아니면 | 소득세법 시행령 §155③ |
| 종합부동산세 | 5년 내 무조건, 5년 후 조건부 | 지분 40%·공시가격 6억(3억) | 종부세법 시행령 §4의2② |
소수지분은 세 세목 모두 주택 수에서 빠지되, 종합부동산세만 5년 뒤 지분 40%와 공시가격을 다시 봅니다. 상속 지분과 개시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 전체의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새로 집을 살 때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