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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16

재개발 입주권 있는데 새 집 사면 취득세 8%? 일시적 2주택으로 푸는 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분이 사업 기간에 살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취득 단계에서 뜻밖의 벽을 만난다. 조합원입주권도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곧바로 2⁠주택 중과 대상이 된다. 다행히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고, 재개발에서는 '헐리는 것'과 '이사'까지 처분으로 인정된다. 순서와 시점만 맞추면 표준세율로 돌아올 수 있다.

집을 하나 더 사면, 조정대상지역은 8%⁠부터 시작한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하나 더 유상으로 사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 주택 수가 늘수록 세율은 더 올라간다.

  •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3⁠주택⁠(비조정): 8%
  • 1⁠세대 3⁠주택 이상⁠(조정) 또는 4⁠주택 이상⁠(비조정): 12%
  •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 12%

여기서 '8%'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더한 값이고, '12%'는 400%⁠를 더한 값이다. 표준세율⁠(1~3%)⁠과 비교하면 취득가액이 클수록 부담 차이가 커진다.

'일시적 2⁠주택'이면 표준세율로 돌아온다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같은 사유로 잠깐 2⁠주택이 된 경우까지 중과하지는 않는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산 집에 표준세율⁠(1~3%)⁠이 적용된다.

여기서 '종전 주택등'에는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이 모두 들어간다.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다⁠(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분 기준. 그 전에는 2⁠년이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그리고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 가산된다. 그래서 조합원입주권 하나만 가진 사람도, 살 집을 새로 사는 순간 '2⁠주택자'가 되어 중과 판정을 받는다.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건물이 이미 헐린 뒤에도 주택 수에 계속 잡힌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에서는 '헐리는 것'도 처분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가진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 밖의 집을 새로 사는 경우, 새 집이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처분에는 매각과 증여뿐 아니라 멸실⁠(철거)⁠까지 포함⁠된다.

재개발 종전주택은 어차피 사업 과정에서 철거된다. 따라서 그 철거가 3⁠년 안에 이루어지면 별도로 팔지 않아도 처분 요건이 채워지고, 새로 산 집은 표준세율로 확정된다.

조합원입주권과 새 집의 관계에서는 방향이 하나 더 열려 있다.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이거나 새로 산 집이 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집이면 '새로 산 집을 종전 주택등으로 본다'. 즉 둘 중 하나만 3⁠년 안에 처분해도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한다.

이사만 해도 처분으로 본다

사업이 길어지면 3⁠년 안에 철거가 안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외가 하나 더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실제로 거주하던 세대⁠가 새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철거 시점과 상관없이 이주일에 처분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 혜택은 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세대에만 적용된다.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살던 경우에는 이주 간주를 쓸 수 없고, 철거⁠(멸실) 시점으로 판단하게 된다.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도 확인해야 한다. 원칙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다. 그런데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면, 그 입주권⁠·⁠분양권으로 짓는 주택을 취득한 날⁠(준공 취득일)⁠부터 3⁠년을 센다.

참고로 이 3⁠년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탈 때 2⁠년으로 줄이는 방향이 제출됐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취득분 대상, 국회 통과 전).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에서 다룬다.

준공해서 입주권이 집이 되면 — 원시취득 2.8%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남에게서 사는 유상거래가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8% 세율이 적용된다. 이 취득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과 헷갈리지 말 것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된다. 양도세처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야 한다'거나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에는 없다.

기한을 놓쳤다면 — 60⁠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3⁠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반대로 그냥 두면 8%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된다.

관계 법령

주택 유상취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또는 비조정 3⁠주택은 8%, 3⁠주택 이상⁠(조정)·⁠4⁠주택 이상⁠(비조정)⁠과 법인은 12%.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수 판단 범위.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가산.

지방세법 제13⁠조의3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등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매각⁠·⁠증여⁠·⁠멸실) 시 표준세율. 종전 주택등이 입주권⁠·⁠분양권이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일에 처분한 것으로 봄⁠(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만 있고 아직 집은 없는데, 살 집을 사면 2⁠주택인가요? 취득세에서는 그렇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새로 사는 집은 2⁠주택 판정을 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 철거만 돼도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에서는 멸실⁠(철거)⁠도 처분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이 철거되면 처분 요건이 채워진다. 다만 사업이 길어져 3⁠년 안에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새 집으로 이주하면 그 이주일을 처분으로 인정한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전에 현재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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