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감면(200만·소형이나 인구감소지역 300만)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현행(2026-01-01 이후 취득분) 기준입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요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을 취득하면,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산 부모: 자녀를 출산한 부모면 되고,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 취득 시기: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대상입니다.
-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주택분 취득세 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돼야 합니다.
- 감면 한도는 500만원(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500만원 공제)입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감면은 별개 조항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생애최초(§36의3) | 출산·양육(§36의5) |
|---|---|---|
| 한도 | 200만(소형·인구감소 300만) | 500만 |
| 무주택 | 본인·배우자 무주택 | 1가구 1주택이면 됨 |
| 대상 | 첫 주택 취득 | 출산 부모(미혼모·부 포함) |
| 취득 시기 | 제한 없음 | 출산일 5년 내(전 1년 포함) |
핵심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출산 감면은 '무주택'이 아니라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되므로, 이미 집이 있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를 받았어도 출산하면 더 크게
취득 시점에 생애최초로 먼저 감면(200만·300만)을 받은 뒤 자녀를 출산하면, 더 큰 출산 감면(최대 500만)으로 경정청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같은 주택 기준으로 합계 500만원 한도로 봅니다. 다만 두 감면의 요건·한도가 다르고 경정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 금액과 경정청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 무주택이 요건이라 배우자가 유주택이면 혼인 여부가 판정에 영향을 주지만, 출산 감면은 미혼모·부도 대상이라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감면을 언제 적용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감면을 함께 정리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주 헷갈리는 3가지도 참고하세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감면받은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합니다. 처분·임대하지 않고 보유하면 감면은 유지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한편 2026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거나 개정 시행 전에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정 전 종전 규정(법률 제20632호 제36조의5 제2항)은 실거주 의무를 두어 ①취득일(출산 전 취득이면 출산일)부터 3개월 내 자녀와 상시거주 시작, ②자녀와 상시거주 3년 유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추징했습니다. 종전 취득분은 취득 시점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모·미혼부도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정하고 있어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Q. 출산 전에 집을 먼저 샀는데 감면이 되나요?
A. 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일이 출산일보다 앞서도 1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로 200만원 감면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더 받나요?
A. 출산 감면은 최대 500만원 한도입니다. 생애최초로 이미 감면받았다면 더 큰 출산 감면으로 경정청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며, 같은 주택 기준 합계 500만원 한도로 봅니다. 구체적 금액과 경정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무주택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 감면은 생애최초와 달리 '무주택'이 요건이 아니라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Q. 감면받고 3년 안에 이사하려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 취득분은 개정 전 실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니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면 감면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되고, 1가구 1주택 요건과 맞물려 실무에서는 평생 1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더라도 반복해서 감면받지는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출산일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미혼모·부 포함, 출산 전 1년 취득 포함, 오피스텔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2026.1.1 이후 취득분: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경감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법률 제21309호(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6조 제2항(시행 전 종전 추징사유 발생분은 개정 전 실거주 의무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