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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20

출산하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감면⁠(200⁠만⁠·⁠소형이나 인구감소지역 300⁠만)⁠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현행⁠(2026⁠-⁠01⁠-⁠01 이후 취득분) 기준입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요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을 취득하면,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출산 부모⁠: 자녀를 출산한 부모면 되고,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 취득 시기⁠: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대상입니다.
  •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주택분 취득세 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돼야 합니다.
  • 감면 한도는 500⁠만원⁠(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500⁠만원 공제)⁠입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감면은 별개 조항⁠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생애최초⁠(§36⁠의3)출산⁠·⁠양육⁠(§36⁠의5)
한도200⁠만⁠(소형⁠·⁠인구감소 300⁠만)500⁠만
무주택본인⁠·⁠배우자 무주택1⁠가구 1⁠주택이면 됨
대상첫 주택 취득출산 부모⁠(미혼모⁠·⁠부 포함)
취득 시기제한 없음출산일 5⁠년 내⁠(전 1⁠년 포함)

핵심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출산 감면은 '무주택'이 아니라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되므로, 이미 집이 있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를 받았어도 출산하면 더 크게

취득 시점에 생애최초로 먼저 감면⁠(200⁠만⁠·⁠300⁠만)⁠을 받은 뒤 자녀를 출산하면, 더 큰 출산 감면⁠(최대 500⁠만)⁠으로 경정청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같은 주택 기준으로 합계 500⁠만원 한도⁠로 봅니다. 다만 두 감면의 요건⁠·⁠한도가 다르고 경정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 금액과 경정청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 무주택⁠이 요건이라 배우자가 유주택이면 혼인 여부가 판정에 영향을 주지만, 출산 감면은 미혼모⁠·⁠부도 대상이라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감면을 언제 적용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감면을 함께 정리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주 헷갈리는 3⁠가지⁠도 참고하세요.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감면받은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합니다. 처분⁠·⁠임대하지 않고 보유하면 감면은 유지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한편 2026⁠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거나 개정 시행 전에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정 전 종전 규정⁠(법률 제20632⁠호 제36⁠조의5 제2⁠항)⁠은 실거주 의무⁠를 두어 ①취득일⁠(출산 전 취득이면 출산일)⁠부터 3⁠개월 내 자녀와 상시거주 시작, ②자녀와 상시거주 3⁠년 유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추징했습니다. 종전 취득분은 취득 시점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모⁠·⁠미혼부도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정하고 있어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Q. 출산 전에 집을 먼저 샀는데 감면이 되나요?

A. 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일이 출산일보다 앞서도 1⁠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로 200⁠만원 감면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더 받나요?

A. 출산 감면은 최대 500⁠만원 한도입니다. 생애최초로 이미 감면받았다면 더 큰 출산 감면으로 경정청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며, 같은 주택 기준 합계 500⁠만원 한도로 봅니다. 구체적 금액과 경정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무주택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 감면은 생애최초와 달리 '무주택'이 요건이 아니라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Q. 감면받고 3⁠년 안에 이사하려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 취득분은 개정 전 실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니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면 감면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되고, 1⁠가구 1⁠주택 요건과 맞물려 실무에서는 평생 1⁠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더라도 반복해서 감면받지는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출산일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미혼모⁠·⁠부 포함, 출산 전 1⁠년 취득 포함, 오피스텔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2026.1.1 이후 취득분: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경감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법률 제21309⁠호⁠(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6⁠조 제2⁠항⁠(시행 전 종전 추징사유 발생분은 개정 전 실거주 의무 규정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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