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여러 채 살 때는 취득세가 무겁게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8% 또는 12%
법인의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취득은 12%(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00%),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취득은 8%(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00%)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인지,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은 중과가 없나요?
A.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됩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12%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