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다만 세율을 바로 찾기 전에 1세대의 주택 수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포함하는 대상과 제외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 여기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고, 저가주택처럼 아예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해 정합니다
중과세율은 그냥 8%, 12%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상거래 표준세율 4%(지방세법 §11①7호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를 곱해서 더합니다.
- 8%: 4% + (2% × 200%) = 8%.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 12%: 4% + (2% × 400%) = 12%.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중과 구간은 지방교육세가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분에만 부과되어 8% 중과에 0.6%, 12% 중과에 1.0%입니다. 총부담은 주택 취득세율 완전정리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부터 산정해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몇 번째 주택인지를 알아야 세율 칸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는 대상은 주택만이 아닙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함께 포함하고, 지금 취득하는 주택도 그 안에 넣습니다.
반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세대원끼리 공동으로 가진 한 채 등입니다.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은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단위인 1세대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65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합가처럼 별도세대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점검할 것에서 다룹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안에 처분하면 제외됩니다
종전 주택을 하나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같은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잠시 2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시행령 §28의5①).
종전에 가진 것이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라면, 그 권리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처분기한을 기산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소규모주택정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살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세율로 신고했더라도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잔금 시점에 처분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2년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그보다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중 하나만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2②). 자세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에 있습니다.
계약이 지정고시일보다 앞서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시기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3의2④).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취득 시점 기준 지정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과에서 아예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주택 수가 많아도 그 취득 자체가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28의2). 개인에게 자주 해당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저가주택: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 수도권 밖 2억원 이하. 다만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농어촌주택: 읍·면 소재, 대지 660㎡ 이내, 연면적 150㎡ 이내, 건축물 가액 6,500만원 이내.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화유산 주택: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요건을 갖추면 그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뒤에 이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한은 취득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기산합니다(중과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로 받는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유상취득입니다. 증여로 받을 때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13의2②).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받으면 12% 중과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은 중과가 없나요?
A.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됩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8%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 주택부터 적용하고, 종전 주택(또는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하나만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냅니다.
Q.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넣나요?
A. 넣습니다.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 5년 이내 주택이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처럼 제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Q. 계약할 때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A. 지정고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