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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08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여러 채 살 때는 취득세가 무겁게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8% 또는 12%

법인의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취득은 12%⁠(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00%),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취득은 8%⁠(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00%)⁠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인지,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은 중과가 없나요?

A.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됩니다.

Q. 일시적 2⁠주택도 12%⁠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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