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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2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세금은 대부분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셉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세목마다 다르게 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지⁠(형식), 양도세와 종부세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실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옮겨도 세목별로 결과가 갈립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주민등록표가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세에서 다주택 중과를 판정하는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취득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즉 원칙은 주민등록표이지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라도 취득일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이고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면⁠(미성년자 제외) 별도 세대입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한 경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려고 그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양도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정하는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그래서 주소만 옮겨 세대를 나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생활비를 같이 쓰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미성년자 제외) 별도 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종부세: 양도세처럼 실질, 합가는 10⁠년 특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도 양도세처럼 실제 생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독립 세대로 보는 요건⁠(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소득 40⁠퍼센트 이상 독립생계)⁠도 양도세와 같습니다. 다만 합가에 대한 취급이 분명합니다. 혼인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제5⁠항).

한눈에 비교

구분취득세양도세종부세
기본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형식)생계를 같이 하는 실질생계를 같이 하는 실질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종부세법 제2⁠조 제8⁠호, 시행령 제1⁠조의2
무배우자 독립세대30⁠세 이상, 소득 40⁠퍼센트⁠(직전 12⁠개월), 혼인 등30⁠세 이상, 소득 40⁠퍼센트, 사망⁠·⁠이혼30⁠세 이상, 소득 40⁠퍼센트, 사망⁠·⁠이혼
합가65⁠세 이상 동거봉양 합가는 별도 세대혼인⁠·⁠동거봉양은 비과세 특례로 구제⁠(시행령 제155⁠조)혼인 10⁠년, 동거봉양⁠(60⁠세 이상) 10⁠년 각각 1⁠세대

실무에서 갈리는 장면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라 별도 세대가 될 여지가 있지만⁠(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제외), 양도세와 종부세는 실제 생계를 보아 같은 세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의 같은 행동이 세목마다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30⁠세 미만 자녀의 소득 요건⁠은 세 세목이 공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봅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일 직전 12⁠개월 소득을 명시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증여⁠·⁠상속을 계획할 때는, 한 세목의 세대 판정만 보고 다른 세목도 같으리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세대가 나뉘나요?

A.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라 나뉠 여지가 있지만,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주소를 나눠도 한 세대로 봅니다.

Q. 30⁠세 미만 자녀는 항상 부모와 한 세대인가요?

A.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이고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제외). 세 세목 모두 같은 소득 기준이며, 취득세는 취득일 직전 12⁠개월 소득을 봅니다.

Q. 부모님과 합가하면 다주택이 되나요?

A. 취급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종부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면 10⁠년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취득세도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양도세는 세대는 합쳐지되 비과세 특례로 구제합니다.

Q. 결혼으로 두 집이 합쳐지면요?

A. 종부세는 혼인한 날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양도세는 혼인 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세목별 기간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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