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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2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6년까지)

개인이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유상으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실입주 1⁠년 미만인 아파트여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현행⁠(시행 2026⁠-⁠06⁠-⁠02) 기준입니다.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②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법인⁠·⁠단체 제외)⁠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것 ③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④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제5⁠항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취득자개인⁠(법인⁠·⁠단체 제외)
취득 방식사업주체⁠(건설사)⁠로부터 최초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
지역수도권 밖
주택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실입주 1⁠년 미만
면적⁠·⁠가액전용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취득세 25% + 조례 추가 25% = 최대 50%

법에서 25%⁠를 깎고, 지자체 조례로 25%⁠를 더 깎을 수 있어 합치면 최대 50%⁠입니다. 다만 조례 추가 감면 폭은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시⁠·⁠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유상취득'과 '실입주 1⁠년 미만'이 핵심입니다

  • 최초 유상취득⁠: 건설사⁠(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처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되사거나 분양권을 전매로 넘겨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실입주 1⁠년 미만⁠: 그 아파트에 실제 입주해 있던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미분양 상태로 오래 비어 있던 물량을 소진하려는 취지).
  • 6⁠억원 이하⁠·⁠85㎡ 이하⁠: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합니다.

건설사가 받는 감면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제33⁠조의3⁠이라도 건설사⁠(사업주체)⁠가 받는 감면⁠(제1⁠항~제3⁠항)⁠은 개인 감면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 취득세 25%⁠(+조례 25%)⁠를 경감하되, 전용 85㎡ 이하⁠·⁠3⁠억원 이하⁠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어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2⁠년 미만 임대 중 매각⁠·⁠증여하면 추징됩니다. 개인 매수자 감면⁠(제4⁠항)⁠에는 이런 임대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A. 취득세의 25%⁠를 법으로 감면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어 합치면 최대 50%⁠입니다. 조례 추가 감면 폭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아파트가 대상인가요?

A.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며 실제 입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건설사⁠(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분양권을 전매로 넘겨받거나 남이 산 걸 되사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매나 재매매로 취득하면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법인으로 사도 감면받나요?

A. 제4⁠항의 개인 매수자 감면은 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법인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제5⁠항⁠(개인이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취득 시 취득세 25% + 조례 25% 경감, 전용 85㎡·⁠6⁠억원 이하⁠·⁠실입주 1⁠년 미만, 20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1⁠항~제3⁠항⁠(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전용 85㎡·⁠3⁠억원 이하, 2⁠년 이상 임대 요건과 추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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