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취득세2026-09-08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가 기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집의 취득세 중과⁠·⁠양도세 비과세⁠·⁠종부세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업무용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4%⁠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살 때 취득세는 4%⁠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니라 건축물 세율 4%⁠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와 관계없이, 취득 자체는 4%⁠입니다.

그런데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여기서 갈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써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쓰여 재산세가 건축물분으로 과세되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1⁠채가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잡혀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도 실제 용도로 봅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내가 가진 다른 집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과세되어 주택 판정에 들어갑니다.

판정 기준은 실제 사용입니다

서류상 용도가 무엇이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지⁠(전입신고⁠·⁠주거시설 등)⁠로 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해 사무실로 쓰이면 주택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몇 %⁠인가요?

A. 건축물로 보아 4%⁠입니다.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니라,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취득 시점에는 4%⁠가 적용됩니다.

Q.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쓰여 건축물분으로 과세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Q. 오피스텔 때문에 내 집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용이 기준이므로, 업무용이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