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양도세·종부세와 같은 기준에 맞춰집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3주 앞서 나온 국세 개편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조건이 같습니다. 세 세목이 같은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8월 26일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라 발표 부처와 문서가 나뉘었을 뿐입니다. 이 글은 8월 26일에 나온 취득세 쪽을 봅니다. 국세 쪽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 세목이 같은 기준으로 묶입니다
지금까지도 세 세목의 처분기한은 모두 3년이었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셋을 같은 조건으로 함께 줄입니다.
| 세목 | 현행 | 개편안 | 근거 법령 |
|---|---|---|---|
| 취득세 | 3년 | 2년 | 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
| 양도소득세 | 3년 |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
| 종합부동산세 | 3년 | 2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① |
근거 법령 열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개편 조건도 셋이 같아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으로 줄고,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 개편안대로 확정될 때 |
|---|---|
| 조정 → 조정 | 2년으로 단축 |
| 비조정 → 조정 | 3년 유지 |
| 조정 → 비조정 | 3년 유지 |
| 비조정 → 비조정 | 3년 유지 |
집을 갈아탈 때 세 세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이동하면 셋 다 2년, 아니면 셋 다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옛 집을 살 때와 새 집을 살 때의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날짜로 확인하려면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취득세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이사나 직장 이전으로 집을 갈아탈 때,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옛 집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1주택 세율로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율을 피하고, 넘기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언제부터 2년
개편안에 적힌 시점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3년입니다. 시행일 역시 정부안에 적힌 날짜여서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목 | 적용 시점 |
|---|---|
| 취득세 | 2026.10.1.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
| 양도소득세 | 2026.8.4. 이후 신규취득 + 2026.10.1. 이후 양도분 |
| 종합부동산세 | 2026.8.4. 이후 신규취득 + 2027.6.1. 납세의무 성립분 |
다만 경과규정 기준일은 어긋나 있습니다
조건과 방향은 같은데,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에게 종전 3년을 적용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 세목 | 종전 3년이 유지되는 경우 | 기준일 |
|---|---|---|
| 취득세 | 기준일 이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증빙 | 2026.8.26. |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 기준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 2026.8.3. |
발표일이 달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같은 거래인데도 취득세는 종전 3년이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는 단축된 2년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면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실무에서 계약금 지급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현금으로 주고받아 이체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계좌 이체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년, 2026년 10월 1일, 8월 26일은 모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적힌 날짜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공포되지도 않았습니다.
| 구분 | 발표 | 입법예고 | 국회 제출 |
|---|---|---|---|
| 지방세 (취득세) | 2026.8.26. | 8.27.~9.23. | 10월 중 |
| 국세 (양도세·종부세) | 2026.8.3. | 8.4.~8.20. | 9월 정기국회 |
개정될 시행령 조문의 항·호 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법률이 확정된 뒤 위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조문 번호와 부칙의 적용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안의 요지는 취득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기준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탈 때 세 세목 모두 처분기한이 2년이 되고,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셋 다 3년이 유지됩니다.
오늘 시점 취득세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적용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입니다.
주의할 곳은 경과규정 기준일이 국세 8월 3일, 취득세 8월 26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계약하셨다면 세목마다 기한이 갈립니다. 계약일과 취득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예상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