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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8-28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양도세·종부세와 같은 기준에 맞춰집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3⁠주 앞서 나온 국세 개편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조건이 같습니다⁠. 세 세목이 같은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8⁠월 26⁠일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라 발표 부처와 문서가 나뉘었을 뿐입니다. 이 글은 8⁠월 26⁠일에 나온 취득세 쪽을 봅니다. 국세 쪽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세 세목이 같은 기준으로 묶입니다

지금까지도 세 세목의 처분기한은 모두 3⁠년이었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셋을 같은 조건으로 함께 줄입니다.

세목현행개편안근거 법령
취득세3⁠년2⁠년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양도소득세3⁠년2⁠년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종합부동산세3⁠년2⁠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①

근거 법령 열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개편 조건도 셋이 같아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으로 줄고,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종전 주택 → 신규 주택개편안대로 확정될 때
조정 → 조정2⁠년으로 단축
비조정 → 조정3⁠년 유지
조정 → 비조정3⁠년 유지
비조정 → 비조정3⁠년 유지

집을 갈아탈 때 세 세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이동하면 셋 다 2⁠년, 아니면 셋 다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옛 집을 살 때와 새 집을 살 때의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날짜로 확인하려면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취득세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이사나 직장 이전으로 집을 갈아탈 때,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옛 집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1⁠주택 세율로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

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율을 피하고, 넘기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언제부터 2⁠년

개편안에 적힌 시점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3⁠년입니다. 시행일 역시 정부안에 적힌 날짜여서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적용 시점
취득세2026.10.1.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양도소득세2026.8.4. 이후 신규취득 + 2026.10.1. 이후 양도분
종합부동산세2026.8.4. 이후 신규취득 + 2027.6.1. 납세의무 성립분

다만 경과규정 기준일은 어긋나 있습니다

조건과 방향은 같은데,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에게 종전 3⁠년을 적용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세목종전 3⁠년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일
취득세기준일 이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증빙2026.8.26.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기준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2026.8.3.

발표일이 달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같은 거래인데도 취득세는 종전 3⁠년이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는 단축된 2⁠년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면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실무에서 계약금 지급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현금으로 주고받아 이체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계좌 이체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년, 2026⁠년 10⁠월 1⁠일, 8⁠월 26⁠일은 모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적힌 날짜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공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구분발표입법예고국회 제출
지방세 (취득세)2026.8.26.8.27.~9.23.10⁠월 중
국세 (양도세⁠·⁠종부세)2026.8.3.8.4.~8.20.9⁠월 정기국회

개정될 시행령 조문의 항⁠·⁠호 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법률이 확정된 뒤 위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조문 번호와 부칙의 적용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안의 요지는 취득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기준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탈 때 세 세목 모두 처분기한이 2⁠년⁠이 되고,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셋 다 3⁠년⁠이 유지됩니다.

오늘 시점 취득세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적용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입니다.

주의할 곳은 경과규정 기준일이 국세 8⁠월 3⁠일, 취득세 8⁠월 26⁠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계약하셨다면 세목마다 기한이 갈립니다. 계약일과 취득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예상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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