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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21

상속이 개시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 절차·일정 총정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이 큰 뼈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일정, 한눈에

시점⁠(기준)해야 할 일근거
안 날부터 1⁠개월사망신고⁠(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법
안 날부터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빚이 많으면)민법 제1019⁠조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조회 신청행정 서비스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취득세 신고⁠·⁠납부⁠(상속 부동산)지방세법 제20⁠조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외국 주소면 9⁠개월)상증법 제67⁠조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가 취득세⁠·⁠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3⁠개월 안에 — 빚부터 점검하세요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인의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

두 가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채무 규모부터 서둘러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정부24)⁠를 이용하면 됩니다.

6⁠개월 안에 —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상속세⁠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취득세⁠: 상속 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 되면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 상속세⁠: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증법 제67⁠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상속세 계산 방법⁠과 협의분할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은 상속 협의분할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납부가 부담되면 — 연부연납⁠·⁠물납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
  •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내는 방법

둘 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상속세 연부연납⁠·⁠물납⁠에서 다룹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도 같은 6⁠개월 기한입니다.

Q. 빚이 많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게 되니, 채무 규모부터 서둘러 확인하세요.

Q.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Q. 상속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요?

A. 연부연납⁠(여러 해 분할 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내 상속관계 제출)
  • 지방세법 제20⁠조⁠(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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