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 절차·일정 총정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이 큰 뼈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일정, 한눈에
| 시점(기준) | 해야 할 일 | 근거 |
|---|---|---|
|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
|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빚이 많으면) | 민법 제1019조 |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조회 신청 | 행정 서비스 |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 취득세 신고·납부(상속 부동산) | 지방세법 제20조 |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증법 제67조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가 취득세·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3개월 안에 — 빚부터 점검하세요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인의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
두 가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채무 규모부터 서둘러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정부24)를 이용하면 됩니다.
6개월 안에 —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상속세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취득세: 상속 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 되면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취득세에서 다룹니다.
- 상속세: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증법 제67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상속세 계산 방법과 협의분할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은 상속 협의분할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납부가 부담되면 — 연부연납·물납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
-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내는 방법
둘 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상속세 연부연납·물납에서 다룹니다.
다른 세금의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도 같은 6개월 기한입니다.
Q. 빚이 많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모두 떠안게 되니, 채무 규모부터 서둘러 확인하세요.
Q.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Q. 상속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요?
A. 연부연납(여러 해 분할 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납부 계획을 신고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내 상속관계 제출)
- 지방세법 제20조(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