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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8-23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한도와 분할기한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잘 쓰면 최대 30⁠억원까지 빼주지만, 놓치면 5⁠억원에 그칩니다. 갈림길은 한도 계산과 분할기한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공제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래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한도는 셋 중 가장 작은 금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둘째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 셋째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실제 산식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항목이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큰 틀은 위 세 가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60%
배우자 + 자녀 2⁠명약 42.9%
배우자 + 자녀 3⁠명약 33.3%

배우자에게 아무리 많이 몰아주어도,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0⁠억원은 한도일 뿐, 모든 경우에 30⁠억원이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기한을 놓치면 5⁠억원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았더라도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이 9⁠개월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6⁠개월이었으니, 오래된 건은 당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해 둔 것은 분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를 기한 안에 함께 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분할사실 신고 자체를 공제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는 않았지만⁠(2023⁠두44061),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첫째, 법정상속분 한도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만큼 다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둘째, 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5⁠억원⁠에 그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분할심판을 제기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두면 소송이나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도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어도 5⁠억원만 남습니다.

셋째, 사전증여의 역효과입니다. 상속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많이 해 두었다면 정작 상속 때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한도가 있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배우자공제도 그 한도에 걸려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주면 당장의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 그 재산이 다시 과세⁠됩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놓고 1⁠차와 2⁠차를 합쳐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가 보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하고 분할신고는 안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단순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분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과 분할신고를 함께 해 두어야 5⁠억원 초과 공제가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1⁠차 상속세는 줄지만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오히려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1⁠차와 2⁠차를 함께 계산해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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