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한도와 분할기한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잘 쓰면 최대 30억원까지 빼주지만, 놓치면 5억원에 그칩니다. 갈림길은 한도 계산과 분할기한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공제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래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셋 중 가장 작은 금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둘째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 셋째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실제 산식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항목이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큰 틀은 위 세 가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 몫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60% |
| 배우자 + 자녀 2명 | 약 42.9% |
| 배우자 + 자녀 3명 | 약 33.3% |
배우자에게 아무리 많이 몰아주어도,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0억원은 한도일 뿐, 모든 경우에 30억원이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기한을 놓치면 5억원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았더라도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이 9개월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6개월이었으니, 오래된 건은 당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해 둔 것은 분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를 기한 안에 함께 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분할사실 신고 자체를 공제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는 않았지만(2023두44061),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첫째, 법정상속분 한도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만큼 다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둘째, 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5억원에 그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분할심판을 제기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두면 소송이나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도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어도 5억원만 남습니다.
셋째, 사전증여의 역효과입니다. 상속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많이 해 두었다면 정작 상속 때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한도가 있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배우자공제도 그 한도에 걸려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주면 당장의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 그 재산이 다시 과세됩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놓고 1차와 2차를 합쳐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가 보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하고 분할신고는 안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단순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분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과 분할신고를 함께 해 두어야 5억원 초과 공제가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1차 상속세는 줄지만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오히려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1차와 2차를 함께 계산해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