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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1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 일반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와 그 조건

상속주택과 원래 집⁠(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다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집⁠이어야 하고, 그 집 자체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갖춰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이 되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걱정됩니다. 세법은 이를 위해 상속주택 특례를 둡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을 언제 파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적용받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제154⁠조제1⁠항)⁠를 적용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일반주택 시점⁠: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집⁠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뒤 새로 산 집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겼다면 선순위 1⁠채만 상속주택 특례 대상입니다⁠(소유기간이 가장 긴 집,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집 순).
  • 일반주택 요건⁠: 일반주택 자체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에게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을 앞두고 미리 증여해 특례를 노리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

"다른 집을 먼저 팔면 바로 1⁠세대1⁠주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 세 조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특히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을 파는 경우에는 특례가 없어 그대로 2⁠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받았다면 (공동상속주택)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가진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각자 원래 집을 팔 때 비과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아 수에 포함합니다. 최대 지분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소수지분만 가진 형제⁠는 그 집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시골⁠(읍⁠·⁠면) 상속주택이라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밖의 읍⁠·⁠면에 있는 농어촌주택이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농어촌주택 특례⁠(§155⑦1⁠호)⁠로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언제 파는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상속주택이 §155②와 이 특례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요건에 맞는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주택을 팔 때

일반주택을 정리한 뒤, 또는 처음부터 상속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 자체를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취득가액⁠: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상속세를 매길 때의 그 가액)⁠입니다⁠(§163⑨). 부모님이 오래전 산 값이 아닙니다.
  • 중과 여부⁠: 다른 집이 남아 다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판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167⁠의3①7⁠호). 5⁠년이 지나면 중과 대상입니다. 이 5⁠년은 앞의 비과세 특례와 다른 기준이니 섞지 않습니다.

두 채를 같은 날 판다면, 어느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볼지는 파는 사람이 선택합니다⁠(§154⑨).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아 2⁠주택이 됐는데, 원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갖고 있던 원래 집이고 그 집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을 채웠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집만 해당합니다. 상속 후 새로 산 집을 팔면 특례 없이 2⁠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고, 다주택 상태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중과를 피합니다.

형제와 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 제 집을 팔면 이 지분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만 주택 수에 포함하고, 소수지분자는 제외해 원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제3⁠항⁠(공동상속주택), 제7⁠항 제1⁠호⁠(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제8⁠항 제3⁠호⁠(동일세대 상속 보유⁠·⁠거주기간 통산), 제9⁠항⁠(같은 날 양도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상속주택 5⁠년 이내 양도 중과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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