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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0

금융재산 상속공제, 얼마까지 받나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예금⁠·⁠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얼마를 공제하나요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0%
10⁠억원 초과2⁠억원⁠(한도)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3⁠억원이면 20%⁠인 6⁠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으므로 한도인 2⁠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가상 예시)

금융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보험금처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공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재산은 금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메우려는 공제입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가업 승계처럼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차명으로 두고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만 대상입니다. 부동산만 상속하면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대출 등)⁠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Q. 공제 한도가 있나요?

A. 2⁠억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어, 2⁠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회사 대주주가 가진 주식도 공제되나요?

A.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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