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얼마까지 받나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금·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얼마를 공제하나요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전액 |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한도) |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3억원이면 20%인 6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으므로 한도인 2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가상 예시)
금융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보험금처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공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재산은 금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메우려는 공제입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처럼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차명으로 두고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만 대상입니다. 부동산만 상속하면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대출 등)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Q. 공제 한도가 있나요?
A. 2억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어, 2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회사 대주주가 가진 주식도 공제되나요?
A.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