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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2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인가요 5억인가요

현행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2024⁠년에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 내용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뉴스에서 보는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자녀공제는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녀 1⁠명당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원으로 더합니다.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엇갈립니다. 5⁠억원은 자녀공제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가 없어도 5⁠억원은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해도 보통은 5⁠억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라고 말하는 게 이 일괄공제입니다. 자녀 1⁠명당 5⁠억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은 이렇습니다.

  • 기초공제 (상증법 §18): 2⁠억원
  • 자녀공제 (상증법 §20①): 자녀 1⁠명당 5⁠천만원
  • 일괄공제 (상증법 §2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상증법 §19):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홈택스에 5⁠억이 뜨는 이유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서 공제란에 5⁠억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구나"라고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 5⁠억은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된 값입니다. 자녀공제 칸과 일괄공제 칸은 다릅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전체에서 한 번 빼는 5⁠억원입니다.

개정안 뉴스에 맞춰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관련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인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공제 중 손보는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뉴스나 영상만 보고 "자녀 3⁠명이면 15⁠억까지 공제되니 상속세가 없다"라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자녀공제 1⁠억5⁠천만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도 3⁠억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인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차이만큼 세금이 달라지고,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자녀공제로 계산하면 5⁠천만원씩 1⁠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3⁠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 5⁠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만약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으로 잘못 보면 10⁠억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상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2024⁠년에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홈택스에 공제 5⁠억이 뜨는데 자녀공제 아닌가요?

A. 그 5⁠억은 일괄공제입니다.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와 일괄공제⁠(전체 5⁠억원)⁠는 다른 항목입니다.

Q. 자녀가 3⁠명이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A. 자녀공제 1⁠억5⁠천만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3⁠억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인 5⁠억원을 공제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앞으로 5⁠억으로 오를 수도 있나요?

A.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시행 예정으로 확정된 개정도 없습니다. 자녀공제 금액이 법으로 바뀌면 그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의 현행법이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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