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인가요 5억인가요
현행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2024년에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 내용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뉴스에서 보는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는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녀 1명당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원으로 더합니다.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엇갈립니다. 5억원은 자녀공제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가 없어도 5억원은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해도 보통은 5억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라고 말하는 게 이 일괄공제입니다. 자녀 1명당 5억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은 이렇습니다.
- 기초공제 (상증법 §18): 2억원
- 자녀공제 (상증법 §20①): 자녀 1명당 5천만원
- 일괄공제 (상증법 §2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상증법 §19):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홈택스에 5억이 뜨는 이유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서 공제란에 5억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구나"라고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 5억은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된 값입니다. 자녀공제 칸과 일괄공제 칸은 다릅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전체에서 한 번 빼는 5억원입니다.
개정안 뉴스에 맞춰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관련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인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공제 중 손보는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뉴스나 영상만 보고 "자녀 3명이면 15억까지 공제되니 상속세가 없다"라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자녀공제 1억5천만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도 3억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인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차이만큼 세금이 달라지고,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자녀공제로 계산하면 5천만원씩 1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3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 5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만약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으로 잘못 보면 10억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상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2024년에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홈택스에 공제 5억이 뜨는데 자녀공제 아닌가요?
A. 그 5억은 일괄공제입니다.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와 일괄공제(전체 5억원)는 다른 항목입니다.
Q. 자녀가 3명이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A. 자녀공제 1억5천만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3억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인 5억원을 공제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보통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앞으로 5억으로 오를 수도 있나요?
A.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시행 예정으로 확정된 개정도 없습니다. 자녀공제 금액이 법으로 바뀌면 그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의 현행법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