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상속등기로 부인된 배우자상속공제, 조세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나누면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등기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이 등기원인을 이유로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약 16억원을 부인하고 최소 공제액 5억원만 인정해 약 5억 4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처분입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가 조세심판청구로 다퉜고,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고(조심 2024서5987, 2026.4.13.),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서 추징액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 상속개시일상속 개시배우자와 자녀들이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 차량을 공동으로 상속
- 분할기한 안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등기원인은 단순 '상속', 배우자 명의 지분 등기 완료
- 신고기한 안상속세 신고·납부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약 16억원 적용
- 상속개시 약 2년 뒤상속세 세무조사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 부인, 5억원만 인정
- 조사 뒤과세전적부심사받아들여지지 않음, 약 5억 4천만원 경정·고지
- 고지 뒤조세심판청구와이제이 택스 라운지가 청구 대리
- 결정처분 취소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상속등기라도 실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쟁점 1.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은 협의분할 등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그리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 기한 안에 등기가 될 것입니다. 괄호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이라고만 적고 있고,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괄호 끝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19조의 다른 항에서 말하는 분할도 등기까지 된 것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후단의 분할사실 신고도 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할기한을 둔 취지를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막고, 상속세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고는 상속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분할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공제액은 최소 금액으로 떨어집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조사청은 법에 없는 '협의분할 등기'를 요건으로 보고 5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청구서 첫머리에서 이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단순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단순상속등기는 협의 내용이 등기 첨부서류로 남지 않으므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쟁점 2. 처분청이 든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처분청은 공제를 부인하면서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의 결론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론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그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분할기한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 구분 | 대법원 2023두44061 사안 | 이 사건 |
|---|---|---|
| 배우자 명의 등기 | 없음,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 | 분할기한 안에 법정지분대로 등기 |
| 다툰 지점 | 직접 이전등기를 배우자 명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 | 단순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
| 결론 | 공제 요건 갖추지 못함 | 분할협의 입증으로 공제 적용 |
이 사건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법정지분대로 마쳐진 사안이어서, 등기가 아예 없었던 위 판결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청이 사실관계가 다른 판결의 결론만 떼어 와 적용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쟁점 3.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리를 세운 뒤에는 '실제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분할협의는 그 공유 상태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시킬지 확정하는 합의입니다. 법정지분과 같은 비율로 나누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그렇게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분할로 봅니다.
청구서에서는 상속인들이 분할 비율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재원을 한 계좌에 모아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조세심판원도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성격별로 묶으면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입증할 사실 | 제출 자료 |
|---|---|
| 분할협의 정황 | 법률대리인 간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 사실확인서 |
| 등기 진행 | 상속인 인감이 날인된 등기신청 위임장, 등기 담당 법무사의 확인서 |
| 실제 분할 |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의 이체내역, 차량분할협의서 |
| 납부재원 유보 | 납부재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모아 일괄 납부하기로 한 협의 녹취록 |
처분청은 예금의 실제 배분 비율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협의분할이 없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배분이 달라 보인 이유는 상속세 납부재원 약 4억 9천만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보액을 각 상속인 몫으로 되돌려 계산하면 각자 받은 금액이 법정지분과 일치한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비율 차이는 납부재원 유보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
-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민법상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했고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납부재원을 한 상속인이 총괄해 관리·납부하기로 협의한 뒤 나머지를 실제로 법정비율대로 분할한 점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조심 2024서5987, 2026.4.13.). 약 5억 4천만원의 추징 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단순상속등기로 공제가 부인된 결정과 다른 점
단순상속등기를 한 사건이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지분대로 단순상속등기를 했는데 공제가 부인된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협의분할 약정을 서면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서에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분할협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서3535, 2024.11.5.). 법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협의분할은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단순상속등기를 마친 당시 상속인 전원 사이에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 부인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반대로 단순상속등기를 했어도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할협의서를 제출했고,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었던 사건에서는 공제가 인정됐습니다(조심 2021인4648, 2022.1.24.). 이 결정도 제19조 제2항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린 지점 | 공제 인정 | 공제 부인 |
|---|---|---|
| 분할협의의 증거 | 인감 날인 분할협의서, 또는 합의서·대화·녹취·사실확인서 | 서면화된 협의 약정 없음, 신고서상 법정상속분 기재뿐 |
| 실제 분할 | 이체내역·차량분할협의서로 협의대로 나눈 사실 제시 | 제출 증빙만으로 협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음 |
두 결정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등기원인보다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등기만 해 두고 협의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서 설명한 대로 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준비할 것
이 사건은 공제를 인정받았지만, 신고 단계에서 피할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 부동산은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등기합니다. 단순상속등기는 그 자체로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분할협의는 상속인 인감을 날인한 협의분할서로 남겨 둡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납부재원을 특정 상속인 계좌에 모아 두면 그 사유와 정산 방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신고서상 배분과 실제 자금흐름이 다르면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제가 부인된 조심 2024서3535 사건에서는 상속세 신고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었고, 상속인 전원이 그렇게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인별 재산명세만 내지 말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분할서를 함께 제출해 두면, 신고 단계부터 분할협의를 확인할 자료가 남습니다.
불복 단계에서 검토할 것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짚고 처분청이 든 판결과 사실관계를 비교한 뒤, 흩어진 합의서·대화·이체내역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할협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단순상속등기였어도 공제가 인정됐고, 자료가 없다면 같은 주장을 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는 단계마다 다툴 지점과 제출할 자료가 다르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까지 도와드립니다.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보수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 한도와 분할기한: 공제 한도 계산과 분할기한
- 협의분할 전에 확인할 7가지, 상속인마다 주택 사정이 다릅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 확인할 것
- 상속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등기 뒤 재분할의 증여세
- 상속세 신고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요?: 협의분할서 등 신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지분대로 단순상속등기만 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가 될 것을 요구할 뿐,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상속등기만으로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결정이 있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대화·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대법원은 제19조 제2항 후단의 분할사실 신고를 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로 보았습니다(2023두44061).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같은 조 제3항)는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Q. 세무조사에서 배우자상속공제가 부인됐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조세심판청구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고지 뒤에도 불복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분할협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청구 기한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Q. 예금이 신고한 비율과 다르게 나뉘었으면 분할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
A.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처분청은 그 차이를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예금의 실제 배분 비율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 약 4억 9천만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유보했다는 사실과, 그 유보액을 되돌려 계산하면 각자 받은 금액이 법정지분과 일치한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고, 조세심판원은 납부재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법정비율대로 실제 분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이 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이 기한 안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분할협의의 입증만 남았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분할 요건, 최소 공제 5억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분할사실 신고는 협력의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공제 요건 미충족)
- 조심 2024서5987, 2026.4.13. (이 사건, 단순상속등기라도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분배를 인정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경정)
- 조심 2021인4648, 2022.1.24. (단순상속등기라도 분할협의서로 분할협의 인정, 공제 적용)
- 조심 2024서3535, 2024.11.5. (분할협의 입증 부족, 공제 부인)
- 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확정 (단순 상속등기 당시 협의분할 약정 증명 부족, 공제 부인 처분 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