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2

단순상속등기로 부인된 배우자상속공제, 조세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나누면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등기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이 등기원인을 이유로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약 16⁠억원을 부인하고 최소 공제액 5⁠억원만 인정해 약 5⁠억 4⁠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처분입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가 조세심판청구로 다퉜고,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고(조심 2024⁠서5987, 2026.4.13.),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서 추징액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사건 흐름
  1. 상속개시일
    상속 개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 차량을 공동으로 상속
  2. 분할기한 안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기원인은 단순 '상속', 배우자 명의 지분 등기 완료
  3. 신고기한 안
    상속세 신고⁠·⁠납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약 16⁠억원 적용
  4. 상속개시 약 2⁠년 뒤
    상속세 세무조사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 부인, 5⁠억원만 인정
  5. 조사 뒤
    과세전적부심사
    받아들여지지 않음, 약 5⁠억 4⁠천만원 경정⁠·⁠고지
  6. 고지 뒤
    조세심판청구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가 청구 대리
  7. 결정
    처분 취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상속등기라도 실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쟁점 1.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은 협의분할 등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분할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그리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 기한 안에 등기가 될 것⁠입니다. 괄호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이라고만 적고 있고,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괄호 끝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19⁠조의 다른 항에서 말하는 분할도 등기까지 된 것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후단의 분할사실 신고도 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할기한을 둔 취지를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막고, 상속세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고는 상속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분할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공제액은 최소 금액으로 떨어집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조사청은 법에 없는 '협의분할 등기'를 요건으로 보고 5⁠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청구서 첫머리에서 이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단순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단순상속등기는 협의 내용이 등기 첨부서류로 남지 않으므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쟁점 2. 처분청이 든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처분청은 공제를 부인하면서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의 결론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론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그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분할기한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구분대법원 2023⁠두44061 사안이 사건
배우자 명의 등기없음,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분할기한 안에 법정지분대로 등기
다툰 지점직접 이전등기를 배우자 명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단순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결론공제 요건 갖추지 못함분할협의 입증으로 공제 적용

이 사건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법정지분대로 마쳐진 사안이어서, 등기가 아예 없었던 위 판결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청이 사실관계가 다른 판결의 결론만 떼어 와 적용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쟁점 3.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리를 세운 뒤에는 '실제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분할협의는 그 공유 상태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시킬지 확정하는 합의입니다. 법정지분과 같은 비율로 나누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그렇게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분할로 봅니다.

청구서에서는 상속인들이 분할 비율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재원을 한 계좌에 모아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조세심판원도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성격별로 묶으면 아래 네 가지입니다.

입증할 사실제출 자료
분할협의 정황법률대리인 간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 사실확인서
등기 진행상속인 인감이 날인된 등기신청 위임장, 등기 담당 법무사의 확인서
실제 분할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의 이체내역, 차량분할협의서
납부재원 유보납부재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모아 일괄 납부하기로 한 협의 녹취록

처분청은 예금의 실제 배분 비율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협의분할이 없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배분이 달라 보인 이유는 상속세 납부재원 약 4⁠억 9⁠천만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보액을 각 상속인 몫으로 되돌려 계산하면 각자 받은 금액이 법정지분과 일치한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비율 차이는 납부재원 유보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
  •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민법상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했고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납부재원을 한 상속인이 총괄해 관리⁠·⁠납부하기로 협의한 뒤 나머지를 실제로 법정비율대로 분할한 점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조심 2024⁠서5987, 2026.4.13.). 약 5⁠억 4⁠천만원의 추징 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서5987 결정 1쪽, 청구번호·대리인과 주문(청구인 개인정보 가림)

단순상속등기로 공제가 부인된 결정과 다른 점

단순상속등기를 한 사건이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지분대로 단순상속등기를 했는데 공제가 부인된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협의분할 약정을 서면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서에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분할협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서3535, 2024.11.5.). 법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협의분할은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단순상속등기를 마친 당시 상속인 전원 사이에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 부인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반대로 단순상속등기를 했어도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할협의서를 제출했고,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었던 사건에서는 공제가 인정됐습니다(조심 2021⁠인4648, 2022.1.24.). 이 결정도 제19⁠조 제2⁠항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갈린 지점공제 인정공제 부인
분할협의의 증거인감 날인 분할협의서, 또는 합의서·대화·녹취·사실확인서서면화된 협의 약정 없음, 신고서상 법정상속분 기재뿐
실제 분할이체내역⁠·⁠차량분할협의서로 협의대로 나눈 사실 제시제출 증빙만으로 협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음

두 결정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등기원인보다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등기만 해 두고 협의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서 설명한 대로 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준비할 것

이 사건은 공제를 인정받았지만, 신고 단계에서 피할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1. 부동산은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등기합니다. 단순상속등기는 그 자체로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2. 분할협의는 상속인 인감을 날인한 협의분할서로 남겨 둡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납부재원을 특정 상속인 계좌에 모아 두면 그 사유와 정산 방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신고서상 배분과 실제 자금흐름이 다르면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제가 부인된 조심 2024⁠서3535 사건에서는 상속세 신고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었고, 상속인 전원이 그렇게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인별 재산명세만 내지 말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분할서를 함께 제출해 두면, 신고 단계부터 분할협의를 확인할 자료가 남습니다.

불복 단계에서 검토할 것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짚고 처분청이 든 판결과 사실관계를 비교한 뒤, 흩어진 합의서⁠·⁠대화⁠·⁠이체내역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할협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단순상속등기였어도 공제가 인정됐고, 자료가 없다면 같은 주장을 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는 단계마다 다툴 지점과 제출할 자료가 다르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까지 도와드립니다.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보수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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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지분대로 단순상속등기만 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가 될 것을 요구할 뿐,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상속등기만으로는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결정이 있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대화⁠·⁠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대법원은 제19⁠조 제2⁠항 후단의 분할사실 신고를 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로 보았습니다(2023⁠두44061).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같은 조 제3⁠항)⁠는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Q. 세무조사에서 배우자상속공제가 부인됐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조세심판청구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고지 뒤에도 불복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분할협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청구 기한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Q. 예금이 신고한 비율과 다르게 나뉘었으면 분할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

A.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처분청은 그 차이를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예금의 실제 배분 비율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 약 4⁠억 9⁠천만원을 한 상속인 계좌에 유보했다는 사실과, 그 유보액을 되돌려 계산하면 각자 받은 금액이 법정지분과 일치한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고, 조세심판원은 납부재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법정비율대로 실제 분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이 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이 기한 안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분할협의의 입증만 남았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분할 요건, 최소 공제 5⁠억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분할사실 신고는 협력의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공제 요건 미충족)
  • 조심 2024⁠서5987, 2026.4.13. (이 사건, 단순상속등기라도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분배를 인정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경정)
  • 조심 2021⁠인4648, 2022.1.24. (단순상속등기라도 분할협의서로 분할협의 인정, 공제 적용)
  • 조심 2024⁠서3535, 2024.11.5. (분할협의 입증 부족, 공제 부인)
  • 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확정 (단순 상속등기 당시 협의분할 약정 증명 부족, 공제 부인 처분 적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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