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재산 5억원 이하 220만원(VAT 포함)부터이며, 10억원 330만원·20억원 605만원·30억원 825만원처럼 재산 규모별 정률입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세 포함 최종가이고, 세무조사 소명 대응도 기본 포함입니다.
재산 규모만 넣으면 예상 보수가 바로 나옵니다. 표시 금액은 VAT 포함이고, 최종 보수는 재산 구성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총액(사전증여 포함, 채무 차감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금액은 VAT 포함이고, 신고 소명 자료 대응은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 총액 | 신고 보수 (VAT 포함) |
|---|---|
| 5억원 이하 | 2,200,000원 |
| 5억 ~ 10억원 | 220만원 + 5억 초과분의 0.22% |
| 10억 ~ 20억원 | 330만원 + 10억 초과분의 0.275% |
| 20억 ~ 30억원 | 605만원 + 20억 초과분의 0.22% |
| 30억 ~ 50억원 | 825만원 + 30억 초과분의 0.165% |
| 50억 ~ 100억원 | 1,155만원 + 50억 초과분의 0.11% |
| 100억원 초과 | 별도 산정 |
| 세무조사 — 소명 자료 대응 | 기본 포함 |
| 정식 세무조사 (세무서 ~50억) | 330만원~ 협의 |
| 정식 세무조사 (지방청·국세청 50억+) | 550만원~ 협의 |
상속세 신고는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절세 포인트가 다릅니다. 규모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예상 수수료와 진행 절차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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