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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8-23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까지
요건과 10년 동거

평생 부모를 모시고 한집에서 산 자녀가 그 집마저 상속세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10⁠년 동거를 언제부터 세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부수토지 가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담보 없는 5⁠억원짜리 주택이면 5⁠억원 전액, 10⁠억원짜리 주택이면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세 가지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내용
동거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1⁠세대 1⁠주택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

중간에 2⁠주택이었어도 끝은 아닙니다

10⁠년 내내 한 채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시행령은 여덟 가지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주택 양도)⁠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유산주택, 이농⁠·⁠귀농주택, 제3⁠자 상속으로 생긴 공동소유 주택 등입니다.

다만 괄호 안 처분 기한을 지켜야 예외가 유지됩니다. 2⁠주택이 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대상이 됩니다.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배우자가 계속 봉양한 경우를 챙긴 것입니다.

10⁠년은 사망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조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이라고 정하고 있어, 10⁠년을 세는 출발점이 사망일입니다. 앞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뒤로 셉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중간에 나와 살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에서 거꾸로 셀 때 동거가 끊겨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망일까지 동거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산 기간이 모두 문제는 아닙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무렵 지방 발령으로 잠시 나가 있었다면 요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을 10⁠년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12⁠년인데 그중 2⁠년이 지방 근무였다면, 연속성은 인정하되 동거 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9⁠조의2

열거된 사유가 좁습니다. 취학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빠지고 고등학교부터 인정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생활 편의에 따른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0⁠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성년이 된 뒤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그 집을 오래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한도가 있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요건을 갖추고도 동거주택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청합니다. 신고 때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15⁠년을 모시다가 3⁠년 전 분가했고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사망일에서 거꾸로 세면 최근 3⁠년이 비어 10⁠년 연속 동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가 사유가 근무상 형편처럼 열거된 사유였다면 달라지니,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하면서 분가한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지 않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는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셋뿐이고 여기에 징집이 더해집니다. 시행령에 "비슷한 사유"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함께 산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던 기간을 동거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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