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까지
요건과 10년 동거
평생 부모를 모시고 한집에서 산 자녀가 그 집마저 상속세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10년 동거를 언제부터 세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부수토지 가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담보 없는 5억원짜리 주택이면 5억원 전액, 10억원짜리 주택이면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세 가지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 1세대 1주택 |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 |
중간에 2주택이었어도 끝은 아닙니다
10년 내내 한 채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시행령은 여덟 가지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주택 양도)입니다. 나머지는 문화유산주택, 이농·귀농주택, 제3자 상속으로 생긴 공동소유 주택 등입니다.
다만 괄호 안 처분 기한을 지켜야 예외가 유지됩니다. 2주택이 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대상이 됩니다.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배우자가 계속 봉양한 경우를 챙긴 것입니다.
10년은 사망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조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이라고 정하고 있어, 10년을 세는 출발점이 사망일입니다. 앞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뒤로 셉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중간에 나와 살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에서 거꾸로 셀 때 동거가 끊겨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망일까지 동거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산 기간이 모두 문제는 아닙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무렵 지방 발령으로 잠시 나가 있었다면 요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을 10년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12년인데 그중 2년이 지방 근무였다면, 연속성은 인정하되 동거 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열거된 사유가 좁습니다. 취학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빠지고 고등학교부터 인정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생활 편의에 따른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0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성년이 된 뒤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그 집을 오래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한도가 있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요건을 갖추고도 동거주택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청합니다. 신고 때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15년을 모시다가 3년 전 분가했고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사망일에서 거꾸로 세면 최근 3년이 비어 10년 연속 동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가 사유가 근무상 형편처럼 열거된 사유였다면 달라지니,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하면서 분가한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지 않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는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셋뿐이고 여기에 징집이 더해집니다. 시행령에 "비슷한 사유"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함께 산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던 기간을 동거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