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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8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와 세율 계산 예시)

상속세는 (상속재산 − 공제) × 세율⁠(10~50%)⁠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가량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15⁠억원으로 흐름을 짚어 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입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20%, 10⁠억원 이하 9⁠천만원+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재산 15⁠억원 계산 예시 (가상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상의 상속입니다.

  1. 상속재산 15⁠억원
  2.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3. 과세표준 = 15⁠억 − 10⁠억 = 5⁠억원
  4. 산출세액 = 1⁠천만원 + (5⁠억 − 1⁠억) × 20% = 1⁠천만 + 8⁠천만 = 9⁠천만원
  5. 신고세액공제⁠(3%) 약 27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약 8,730⁠만원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는 항상 10⁠억원인가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대체로 10⁠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신고만 해도 세금을 깎아 주나요?

A.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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