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와 세율 계산 예시)
상속세는 (상속재산 − 공제) × 세율(10~50%)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대체로 10억원가량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15억원으로 흐름을 짚어 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입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20%, 10억원 이하 9천만원+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재산 15억원 계산 예시 (가상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상의 상속입니다.
- 상속재산 15억원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 과세표준 = 15억 − 10억 = 5억원
- 산출세액 = 1천만원 + (5억 − 1억) × 20% = 1천만 + 8천만 = 9천만원
- 신고세액공제(3%) 약 27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약 8,730만원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는 항상 10억원인가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대체로 10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신고만 해도 세금을 깎아 주나요?
A.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