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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7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최소 약 10⁠억원⁠까지 공제돼,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오를 자산이면 미리 나눠 주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고⁠(신고가 없어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9⁠조

배우자가 있는 상속은 통상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0⁠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10~50% 누진).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미리 준 증여도 상속에 합쳐집니다

미리 증여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그래서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이 단순하고 세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이면, 일찍 나눠 증여해 평가액을 고정하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언제⁠·⁠얼마를⁠·⁠누구에게'입니다. 한 번의 비교표로 정하기보다 가족 구성과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까지 공제돼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와 다른 공제의 한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이 임박했다면 미리 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A. 세율은 같습니다⁠(10~50% 누진). 차이는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작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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