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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07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최소 약 10⁠억원⁠까지 공제돼,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오를 자산이면 미리 나눠 주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1.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제2⁠항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제2⁠항⁠·⁠제4⁠항

배우자가 있는 상속은 통상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0⁠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10~50% 누진).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미리 준 증여도 상속에 합쳐집니다

미리 증여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그래서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이 단순하고 세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이면, 일찍 나눠 증여해 평가액을 고정하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언제⁠·⁠얼마를⁠·⁠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비교표로 정하기보다 가족 구성과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까지 공제돼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와 다른 공제의 한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이 임박했다면 미리 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A. 세율은 같습니다(10~50% 누진). 차이는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작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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