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최소 약 10억원까지 공제돼,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오를 자산이면 미리 나눠 주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고(신고가 없어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은 통상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그 아래이면 상속세가 0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공제가 작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10~50% 누진).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미리 준 증여도 상속에 합쳐집니다
미리 증여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이다.
그래서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안팎이면 상속이 단순하고 세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크거나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이면, 일찍 나눠 증여해 평가액을 고정하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언제·얼마를·누구에게'입니다. 한 번의 비교표로 정하기보다 가족 구성과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까지 공제돼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와 다른 공제의 한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이 임박했다면 미리 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A. 세율은 같습니다(10~50% 누진). 차이는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