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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8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약 5⁠억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무⁠·⁠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대체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해 대체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A. 대체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장례비⁠·⁠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 구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이 0⁠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근거가 되므로 평가액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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