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약 5억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무·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대체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해 대체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A. 대체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장례비·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 구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이 0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근거가 되므로 평가액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