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약 5억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무·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대체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해 대체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A. 대체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장례비·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 구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이 0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신고한 평가액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