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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09-23

상속세 신고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준비할 것은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신고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7⁠조 제2⁠항).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기본으로 준비할 자료

법이 신고서에 붙이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에 따른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이 가운데 명세서⁠·⁠평가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떼어 오거나 모아 주실 것은 다음입니다.

  • 신분관계⁠: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한 결과도 도움이 됩니다.
  • 채무⁠: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한 협의분할서. 배우자 몫이 정해졌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 비용⁠: 공과금, 장례비,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증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공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세무사가 쓰지만, 요건을 증명할 자료⁠는 의뢰인 손에 있습니다.

공제준비할 자료
배우자 상속공제협의분할서, 배우자 명의 등기⁠·⁠명의개서 자료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채 확인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민등록표 등본⁠·⁠초본⁠(동거 기간 확인)
장애인공제장애인증명서
재해손실공제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가업⁠·⁠영농상속공제사업자등록⁠·⁠재산 명세 등 공제요건 입증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납부한 세액 증빙

연부연납과 물납⁠을 쓰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도 신고 단계에서 같이 정합니다.

채무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빙이 다릅니다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려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행 대출은 부채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반면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에 더해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흔적⁠까지 맞아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오간 자취가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처분 내역도 챙깁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팔았거나 예금을 찾았거나 빚을 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1⁠항⁠·⁠제4⁠항).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은 상속 절차⁠·⁠일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기한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5⁠항).

놓치기 쉬운 지점

  • 공제는 알아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장애인 공제는 요건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 빚이면 다 빼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만으로 부족합니다.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까지 맞아야 합니다.
  •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돈은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안 정해지면 신고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확정 후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신고기한 6⁠개월)·⁠제2⁠항⁠(첨부서류)·⁠제4⁠항⁠(외국 주소 9⁠개월)·⁠제5⁠항⁠(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첨부서류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채무의 입증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할 때 제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 제적등본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채무 증빙, 협의분할서, 공과금⁠·⁠장례비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신고서와 재산⁠·⁠평가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떼야 하나요?

A. 상속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채무로 빼주나요?

A. 국가⁠·⁠지자체⁠·⁠금융회사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으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 자금 흐름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따로 제출합니다⁠(상증법 제67⁠조 제5⁠항).

Q. 공제 자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을 갖췄더라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공제 적용이 부인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받을 공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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