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준비할 것은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신고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7조 제2항).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기본으로 준비할 자료
법이 신고서에 붙이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이 가운데 명세서·평가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떼어 오거나 모아 주실 것은 다음입니다.
- 신분관계: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한 결과도 도움이 됩니다.
- 채무: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한 협의분할서. 배우자 몫이 정해졌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 비용: 공과금, 장례비,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증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공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세무사가 쓰지만, 요건을 증명할 자료는 의뢰인 손에 있습니다.
| 공제 | 준비할 자료 |
|---|---|
| 배우자 상속공제 | 협의분할서, 배우자 명의 등기·명의개서 자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채 확인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동거 기간 확인)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
| 재해손실공제 |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가업·영농상속공제 | 사업자등록·재산 명세 등 공제요건 입증서류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납부한 세액 증빙 |
연부연납과 물납을 쓰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도 신고 단계에서 같이 정합니다.
채무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빙이 다릅니다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려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은행 대출은 부채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반면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에 더해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흔적까지 맞아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돈이 오간 자취가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처분 내역도 챙깁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팔았거나 예금을 찾았거나 빚을 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1항·제4항).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은 상속 절차·일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기한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5항).
놓치기 쉬운 지점
- 공제는 알아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장애인 공제는 요건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 빚이면 다 빼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만으로 부족합니다.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까지 맞아야 합니다.
-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돈은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안 정해지면 신고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확정 후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신고기한 6개월)·제2항(첨부서류)·제4항(외국 주소 9개월)·제5항(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첨부서류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채무의 입증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할 때 제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 제적등본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채무 증빙, 협의분할서, 공과금·장례비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신고서와 재산·평가명세서는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떼야 하나요?
A. 상속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채무로 빼주나요?
A. 국가·지자체·금융회사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으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 자금 흐름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따로 제출합니다(상증법 제67조 제5항).
Q. 공제 자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을 갖췄더라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공제 적용이 부인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받을 공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