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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돼도 거주요건 면제의 '무주택' 판정에서는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수했으니 거주요건이 없는 것 아닌가요? 시골 부모님 집은 농어촌주택이라 주택 수에서 빠진다던데요." 두 말은 각각 맞지만, 함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입니다. 거주요건 면제는 이와 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같은 구조의 질의에서 그날 농어촌 상속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를 무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지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무주택 여부로 판정하는 규정은 따로 적용합니다

A씨 남편은 지방 면 지역에 있는 부모님 단독주택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던 때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거주하신 집이고 지금은 빈집입니다. 그 뒤 부부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계약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입주는 지정된 뒤였습니다. 최근 같은 수도권에 다른 아파트 1⁠채를 취득했고, 택지지구 아파트를 15⁠억원대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 두 개는 판정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규정판정하는 것
농어촌주택 특례(시행령 §155⑦)일반주택 양도일의 주택 수
거주요건 면제(시행령 §154①5⁠호)계약금 지급일의 주택 보유 여부

시골집을 앞의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뒤의 판정에서는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도, 지정 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 2⁠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농어촌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상속받은 집이라면 확인할 요건은 이렇습니다.

요건확인 내용
지역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
취득 원인상속(증여로 받은 집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 거주부모님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상속 당시 세대같은 세대에서 받아 그 집만 있던 경우 제외
신고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제13⁠항)

같은 세대원이던 부모님께 물려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그 집 한 채만 있던 세대는 제1⁠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2017.6.15.).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총정리⁠)⁠와 달리 농어촌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취득 기간⁠·⁠지역⁠·⁠기준시가 요건이 따로 있는 별개 제도(별장⁠·⁠기숙사 주택 판정 참조)⁠이고, 상속으로 받은 집에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을 적용합니다.

새 집을 취득해 3⁠주택이 되어도 일시적 2⁠주택은 됩니다

A씨 세대는 시골집, 양도할 택지지구 아파트, 새로 취득한 아파트까지 3⁠채를 보유합니다. 국세청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기한 안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88, 2011.5.11.). 질의 사안이 면 지역 상속 단독주택과 도시 아파트 2⁠채를 가진 세대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그 외에는 3⁠년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을 적용합니다(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시골집은 주택 수에 넣지 않지만, 양도할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이 필요하고, 제5⁠호에 해당해야 거주 2⁠년이 면제됩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주택이 있었다면 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

  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문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정했을 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따로 빼고 본다는 문구가 없고,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분 경과규정(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도 문구가 같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 국세청 회신 두 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한 건이 모두 무주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던 것판단
농어촌 상속주택(면 지역)무주택 아님(서면-2018-부동산-195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무주택 아님(서면-2018-부동산-0935)
상속주택 소수지분 2/15무주택 아님, 기각(조심2021⁠전4671)

첫 번째 회신의 질의자는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면 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을 취득해 잔금을 치른 세대로, 사건 순서가 A씨와 같습니다. 국세청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제155⁠조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수지분 사안입니다.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이유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지분(상속 소수지분 주택 수⁠)⁠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분양권 자체를 상속⁠·⁠증여로 이전받아 면제가 승계되는지는 상속⁠·⁠증여 분양권 거주요건 면제 승계⁠에서 따로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이 무주택으로 본 감면주택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만 보유하던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사안에서는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을 경과규정의 무주택자로 보았고 대법원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두41861, 2024.9.13.).

다만 제99⁠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그 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만 정해 문구가 다릅니다. 이 판결 뒤에 농어촌 상속주택을 무주택으로 본 해석이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던 세대에 앞의 국세청 회신(서면-2018-부동산-1956)⁠대로 거주요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주 2⁠년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허가⁠·⁠미등기 시골집도 주택으로 봅니다

A씨 남편이 물려받은 집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등기도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은 허가나 등기가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정합니다(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 비과세⁠).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무허가 상속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3.29.). 무허가 농가주택을 물려받아 헐고 새로 지은 사안에서도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았는데, 무허가주택이었다는 사실은 따로 입증⁠하도록 했습니다(재산세과-3087, 2008.10.1.).

A씨 시골집처럼 대장과 등기가 없으면 세무서가 공부로 확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모님이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합니다.

상속개시일과 계약금 지급일 대조 순서

  1. 부모님 사망일(상속개시일)⁠과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뒤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그날 세대는 무주택이므로 제5⁠호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 계약금을 나눠 냈다면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계약금을 낸 뒤 주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완납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서면-2020-부동산-4922, 2023.2.27.).
  3. 다른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매수했어도 매수 계약의 계약금 지급일로 봅니다(서면-2021-부동산-6007, 2022.8.10.).
  4. 계약금 지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2⁠년 또는 3⁠년) 안에 양도하는지 계산합니다.
  6.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3⁠항).

A씨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비과세를 받아도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이 초과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공제율)⁠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자주 묻는 질문

Q. 시골집을 처분하면 거주요건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제5⁠호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 여부를 보므로, 그 뒤에 시골집을 처분해도 그날 기준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수지분을 계약 후 형제에게 증여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계약금 지급일에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1⁠전4671).

Q.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물려받은 집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요?

A. 같은 세대원이던 부모님께 물려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그 집만 보유했다면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부모님 주민등록 이력으로 상속 당시 세대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정의),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제5⁠호(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과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무주택 세대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2026.1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제7⁠항 제1⁠호(농어촌 상속주택), 제13⁠항(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1⁠세대 1⁠주택)
  • 대통령령 제28293⁠호(2017.9.19.)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 서면-2018-부동산-1956(2018.12.6.), 서면-2018-부동산-0935(2018.11.29.), 조심2021⁠전4671(2021.12.22.), 대법원 2024⁠두41861(2024.9.13.)
  • 부동산거래관리과-388(2011.5.11.), 부동산거래관리과-282(2011.3.29.), 재산세과-3087(2008.1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2017.6.15.)
  • 서면-2020-부동산-4922(2023.2.27.), 서면-2021-부동산-6007(2022.8.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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