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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25

상속·증여로 받은 분양권·입주권, 거주요건 면제도 따라올까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나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라면 거주 2⁠년 없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이 면제가 따라오는지는 따로 봅니다. 상속⁠·⁠증여처럼 무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권리가 세대 밖으로 나갔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이 없으면 특례도 없습니다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것
  •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무주택⁠일 것

효과는 거주기간에만 미칩니다. 제5⁠호에 걸리면 거주기간의 제한이 풀릴 뿐 보유 2⁠년은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문은 "매매계약"이라고만 하고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주요건이 언제 붙는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별도세대에게서 받았다면 상속이든 증여든 결론이 같습니다

따로 사시던 부모님이 공고 전에 계약을 마치셨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까지 내신 경우입니다. 그 분양권을 증여받은 자녀에게는 면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증여에는 매매계약도 계약금도 없기 때문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상속도 같습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계약금을 냈더라도 상속인에게 면제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4803, 2022.6.24.). 별도세대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그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본인이 채워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세대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받으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넘어간 경우라면 권리가 세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낸 세대와 파는 세대가 같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같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이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이라면,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물려받은 것이 주택인 경우도 결론이 같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4.26.).

권리가 어떻게 넘어갔나거주요건
별도세대에게서 상속⁠·⁠증여채워야 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상속⁠·⁠증여면제가 이어집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증여했다면, 공고일 앞뒤를 봅니다

증여한 날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고가 난 뒤에 자녀에게 넘기고 그 자녀가 세대를 나가 팔았다면, 그 주택은 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서면-2021-법규재산-0209, 2022.5.23.). 반면 공고가 나기 전에 같은 세대 안에서 지분 전부⁠를 넘긴 경우라면, 그 뒤 세대를 나가 팔더라도 면제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세대를 나가지 않았다면 시점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공고 뒤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했어도 같은 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비과세입니다(서면-2022-부동산-1182, 2022.3.30.).

같은 세대 안에서 상속받았다면, 계약금 시점이 관건

계약금을 낼 때 이미 같은 세대였어야 하고, 뒤늦게 합친 세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들어가 합가한 다음에 상속이 일어났다면,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별도세대였으므로 면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5.4.).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뒤에 상속이 일어났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요건이 붙는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됐다고 해서 거주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서면-2024-부동산-2580, 2024.7.17.). 해제됐으니 끝났다고 보면 어긋납니다.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경우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쪽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를 보십시오.

놓치기 쉬운 지점

  • 부담부증여는 계약이니까 된다. 계약 형식을 갖췄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상속이면 세대가 달라야 유리하다. 규정마다 세대 요건이 반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은 별도세대를 요구하고, 여기 거주요건 면제는 같은 세대를 요구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 공고 전에 계약만 했으면 된다.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제162⁠조 제1⁠항 제5⁠호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별도세대에게서 증여받은 분양권
  • 서면-2021-법규재산-4803(2022.6.24.) 별도세대 상속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2020.12.24.) 동일세대 상속과 분양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2021.4.26.) 동일세대 상속과 주택
  •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5.23.) 공고 후 증여와 세대분리
  • 서면-2022-부동산-1182(2022.3.30.) 공고 후 배우자 지분 증여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2021.5.4.) 합가 후 상속
  • 서면-2024-부동산-2580(2024.7.17.) 해제 후 동일세대 상속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4.6.) 계약금 완납 기준
  • 서면-2021-부동산-6470(2022.10.21.) · 서면-2022-부동산-5057(2022.12.21.) 전매로 승계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 전체 지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일부만 냈는데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완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나누어 냈다면 완납일을 기준으로 봅니다(재산세제과-316, 2020.4.6.).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공고가 났다면 과세관청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완납 시점을 증명하실 수 있게 갖춰 두십시오.

Q.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온 경우에도 이 면제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앞사람의 계약일이 아니라 사 온 분 본인의 계약일⁠을 봅니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날이 공고일 이전이고 그때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전매로 사 온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1-부동산-6470, 2022.10.21. ·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반대로 본인의 계약일이 공고일 뒤라면 앞사람이 공고 전에 계약했더라도 면제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넘어온 상속⁠·⁠증여와는 여기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한 사람만 무주택이었습니다.

A. 조문은 개인이 아니라 그 세대⁠의 무주택을 요구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세대가 무주택이 아니므로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들어가니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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