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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처분기한 2년(시행령 공포·10.1. 시행)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기한이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일이 이미 지났으니, 그날 전에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단축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에 담겨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본 규정은 3⁠년입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10.1. 시행)

조건이 두 개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원칙 3⁠년⁠, 제2⁠호)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3⁠년을 적용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같았습니다.

개정 조문은 이 3⁠년을 제2⁠호에 남기고, 제1⁠호에 2⁠년을 따로 두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2⁠년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3⁠년입니다.

조건내용
지역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제외
양도일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경과조치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입니다. 서울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지방으로 이사했거나, 지방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서울로 이사했다면 이번 단축과 무관합니다.

지역 조건의 괄호에 적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신규 주택 소재지의 공고만 뜻하는지, 신규 주택 계약 뒤 종전 주택 소재지가 지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종전 조문 아래에서는 신규 주택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종전 주택 소재지가 지정된 사안을 3⁠년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재산세제과-825). 이 경우는 신규 주택 계약 후 종전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5⁠곳입니다. 과천, 광명, 구리, 성남 세 구, 수원 세 구, 안양 동안구,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의왕, 하남, 화성 동탄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정과 해제는 대책 때마다 바뀌므로 매매 시점의 고시를 확인합니다.

8⁠월 3⁠일이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이 이미 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8⁠월 3⁠일은 양도세⁠·⁠종부세의 기준일이고, 취득세는 8⁠월 26⁠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8⁠월 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어느 쪽인가요? 3⁠년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그날이 포함됩니다. 하루 뒤인 8⁠월 4⁠일 계약이라면 양도세⁠·⁠종부세는 2⁠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이라 3⁠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약서 날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양도세⁠·⁠종부세의 경과조치는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8⁠월 3⁠일까지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을 적용합니다.

바꿔 말하면 양도세⁠·⁠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 제외).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을 적용하고, 그 뒤 계약해 10⁠월 1⁠일 이후 취득(잔금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하는 분부터 2⁠년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건인데 계약일만 다르면 양도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전 주택은 서울, 신규 주택도 서울, 잔금은 2026⁠년 9⁠월 20⁠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이 10⁠월 1⁠일 전이어서 두 경우 모두 3⁠년으로 봅니다.

계약일적용 기한종전 주택 처분 마감일
2026⁠년 8⁠월 3⁠일3⁠년2029⁠년 9⁠월 20⁠일
2026⁠년 8⁠월 10⁠일2⁠년2028⁠년 9⁠월 20⁠일

계약서에 적힌 날짜 하나로 처분기한이 1⁠년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세목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상담에서 자주 혼동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은 같은데 세목마다 조문이 다르고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목기한근거
양도소득세3⁠년, 조정→조정은 2⁠년(2026.8.4. 이후 신규 주택 취득 + 2026.10.1. 이후 양도분. 2026.8.3. 이전 취득⁠·⁠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취득세3⁠년, 조정→조정은 2⁠년(2026.10.1.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 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종합부동산세3⁠년, 조정→조정은 2⁠년(2026.8.4.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 2026.8.3. 이전 취득⁠·⁠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종부세법 시행령 §4⁠의2①

취득세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종전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3⁠년이 되는 날이 6⁠월 2⁠일이라면 그해 6⁠월 1⁠일까지는 특례를 받고, 이듬해부터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따로 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2⁠년 단축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9⁠호)⁠에 담겨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취득일부터 지난 기간을 보므로, 2⁠년과 3⁠년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202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두 세목 모두 3⁠년입니다. 취득세도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개정으로 종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 적용됩니다.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중 1⁠개)⁠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자체의 요건도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두 번째 요건을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규제지역이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노원구를 예로 들면 2021⁠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있고, 2024⁠년에 취득한 주택은 없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취득 시점만 다릅니다.

전세를 준 채로 보유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을 계산하기 전에 거주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수도권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임직원이 이전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이 5⁠년⁠이 되고 1⁠년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⑯)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각각 다른 조문에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 경우: 기산일부터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는 이 글의 3⁠년, 2⁠년 계산과 다릅니다. 해당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신규 주택 계약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가. 맞다면 3⁠년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을 보관합니다.
  2. 8⁠월 4⁠일 이후 계약이고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 그렇다면 양도세⁠·⁠종부세는 잔금일부터 2⁠년입니다.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취득일(잔금일,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9⁠월 30⁠일 이전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마감일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3. 종전 주택을 취득할 때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이었나. 그렇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 단축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0⁠일 공포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므로,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8⁠월 4⁠일 이후 취득한 분(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 제외)⁠이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부터 2⁠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날짜만 넣으면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주는 일시적 2⁠주택 판정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재지를 고르면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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