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2026-08-2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지금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기한이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일이 이미 지났으니, 그날 전에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규정은 3⁠년입니다

살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옛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조건이 두 개입니다. 옛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살 것, 그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 집을 팔 것.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같았습니다.

이 3⁠년이 다시 갈라집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옛 집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새 집을 샀다면,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2⁠년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3⁠년입니다.

조건내용
지역새 집을 살 때 옛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양도 시점옛 집을 파는 시점에도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
양도일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경과조치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입니다. 서울 집을 두고 지방으로 이사했거나, 지방 집을 두고 서울로 왔다면 이번 단축과 무관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5⁠곳입니다. 과천, 광명, 구리, 성남 세 구, 수원 세 구, 안양 동안구,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의왕, 하남, 화성 동탄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정과 해제는 대책 때마다 바뀌므로 매매 시점의 고시를 봐야 합니다.

8⁠월 3⁠일이 갈림길입니다

기준일이 이미 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8⁠월 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어느 쪽인가요? 3⁠년입니다. "8⁠월 3⁠일 이전"에 그날이 들어갑니다. 하루 뒤인 8⁠월 4⁠일 계약이라면 2⁠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날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함께 챙겨 두세요.

경과조치는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8⁠월 3⁠일까지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을 씁니다.

바꿔 말하면 8⁠월 4⁠일 이후에 계약한 사람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일만 다를 때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옛 집은 서울, 새 집도 서울, 잔금은 2026⁠년 9⁠월 20⁠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일적용 기한옛 집 처분 마감일
2026⁠년 8⁠월 3⁠일3⁠년2029⁠년 9⁠월 20⁠일
2026⁠년 8⁠월 10⁠일2⁠년2028⁠년 9⁠월 20⁠일

계약서에 적힌 날짜 하나로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는 기한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지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은 같은데 세목마다 조문이 다르고 기한도 따로 갑니다.

세목기한근거
양도소득세3⁠년, 개편안 적용 시 2⁠년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취득세3⁠년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종합부동산세3⁠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종부세법 시행령 §4⁠의2①

취득세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새 집을 산 경우여야 3⁠년 안에 옛 집을 처분해서 중과를 피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이 규정을 못 씁니다.

종부세는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3⁠년이 되는 날이 6⁠월 2⁠일이라면 그해 6⁠월 1⁠일까지는 특례를 받고, 이듬해부터는 못 받습니다. 신청은 따로 냅니다.

양도세만 2⁠년으로 줄고 취득세와 종부세는 3⁠년 그대로입니다. 세 갈래를 따로 세어야 합니다.

옛 집 자체의 요건도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팔려는 옛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두 번째가 함정입니다. 지금은 비규제지역이어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따라붙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노원구를 예로 들면 2021⁠년에 산 집은 거주요건이 있고, 2024⁠년에 산 집은 없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취득 시점만 다릅니다.

전세를 준 채로 보유했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기한을 세기 전에 거주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수도권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그 임직원이 이전한 지역에 집을 산 경우: 3⁠년이 5⁠년⁠이 되고 1⁠년 요건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⑯)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각각 다른 조문에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끼어 있는 경우: 기산일부터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는 이 글의 3⁠년, 2⁠년 계산과 다릅니다. 해당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새 집 계약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인가. 맞다면 3⁠년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을 챙기세요.
  2. 8⁠월 4⁠일 이후 계약이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 그렇다면 잔금일부터 2⁠년입니다.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3. 옛 집을 살 때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이었나. 그렇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짜만 넣으면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주는 일시적 2⁠주택 판정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재지를 고르면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