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다른 집 양도세 비과세될까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라도 사람이 살면 주택 수에 들어가,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무허가라 주택이 아니다'라는 단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양도세의 '주택'은 허가·등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세금 계산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면이 있지만, 양도세는 반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이 직접 정의하는데, 그 기준이 허가나 등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입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조문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가 못 박혀 있습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사람이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로 실제 주거에 쓰고 있으면 세법은 주택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주택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왔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무허가 주택이 주택이라면, 그 한 채가 1세대의 주택 수에 그대로 잡힙니다. 무허가 주택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는 1세대 2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파는 시점에 세대가 1주택일 때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
모든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며, 전부 양도일 현재의 실제 상태로 판단합니다.
-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창고로 쓰거나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양도 전에 철거·멸실한 경우: 다른 집을 팔기 전에 무허가 주택을 실제로 헐면, 그 시점에 주택이 아니게 되어 남은 집이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건물은 남의 것이고 땅만 가진 경우 등은 주택 수 판정이 달라집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무허가 주택이 주택으로 잡히더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실판단입니다. 그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사는지, 전기·수도가 들어오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주거 구조인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무허가니까 당연히 주택이 아니다라는 단정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세목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무허가 주택인데도 세금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한 세목의 결론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 양도세: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주택 수 포함).
- 취득세: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은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율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 재산세: 사실 현황대로 과세하므로 무허가라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 주택이 아니라고 했으니 양도세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그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사는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입니다.
-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는가: 무허가 주택을 넣어 세면 2주택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비과세를 노린다면 어느 경로인가: 주거용이 아님을 입증할지, 양도 전에 철거할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지 정합니다.
- 철거·현황 자료를 갖췄는가: 결론은 서류로 드러난 실제 상태가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도 안 된 무허가 주택인데 정말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네. 양도세는 허가·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람이 사는 구조라면 무허가·미등기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 취득세 낼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A. 세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 결론을 양도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Q.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다른 집을 팔기 전에 실제로 철거해 주택이 아닌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 2주택 같은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현황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Q. 오래전부터 비어 있는 폐가라면요?
A. 사람이 살지 않고 주거로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양도일 현재의 실제 상태로 판단하므로, 폐가라는 점을 사진과 현황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