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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8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야 양도세가 유리한가요

상속주택은 파는 순서와 시점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기존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먼저 팔 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져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상속주택 자체는 상속 직후 팔수록 양도차익이 작습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기존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되어도, 원래 갖고 있던 집⁠(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하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소급 2⁠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자체는 상속 직후일수록 차익이 작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시간이 지나 값이 오른 뒤 팔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액을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 양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나요?

A. 팔 수는 있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순서를 확인하세요.

Q. 상속주택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나요?

A.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정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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