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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09-2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원래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상속으로 받은 것이 입주권⁠이고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라면, 기댈 조문이 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아니라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파는 집이 언제부터 내 것이었는지를 따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입주권이면 기댈 조문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빼 주고 원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 줍니다. 이것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것이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면 근거 조문이 제156⁠조의2 제6⁠항⁠으로 바뀝니다.

두 조문은 이름만 비슷하고 요건이 다릅니다. 물려받은 것이 주택이었다면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쪽을 보십시오.

반대로 상속받은 것이 주택이었고 나중에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경우라면, 국세청은 여전히 상속주택 특례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 시점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조문을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집을 하나라도 갖고 계셨다면 끝입니다

돌아가신 분 쪽을 먼저 봅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하나라도 갖고 계셨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대괄호 안이 진입 요건입니다. 국세청도 피상속인이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0.1.28.).

파는 집 쪽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이 말하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으로 한정됩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에게 증여받은 집도 빠집니다. 그 집 자체도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채웠어야 합니다. 요건 본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물려받았다면 예외가 좁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원래 별도세대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전제합니다. 같이 살던 부모님께 물려받으면 그냥 내 집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주권도 같은 원리이고, 예외는 한 줄뿐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단서

동거봉양으로 합쳤고, 합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괄호에 붙어 있습니다. 합친 뒤에 취득했거나 동거봉양 외의 사유로 합쳤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권이 여럿이거나 형제와 나눠 받았다면

돌아가신 분이 입주권을 두 개 이상 보유하셨다면 그중 하나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고르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순서기준
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것
2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
3상속인이 선택하는 것

소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하던 기간과 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다음에 상속개시 당시 거주했는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지까지 더 따집니다. 입주권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두 단계뿐이라 곧바로 상속인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형제와 공동으로 받았다면 소유자를 한 명으로 봅니다. 제156⁠조의2 제7⁠항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다음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최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시점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 공동상속주택과 다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지만, 입주권은 인가일(또는 철거일)⁠이라는 지나간 한 시점⁠에 누가 거기 살았는지로 정해져 지금 상황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 소수지분이 되어도 국세청은 그 성격이 이어진다고 보아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서면-2026-법규재산-0109, 2026.6.8.). 소수지분 쪽은 상속 소수지분과 주택 수⁠에 정리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만 남기고 주택은 없으셨다면 제15⁠항이 따로 길을 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5⁠항

돌아가신 분이 주택 없이 입주권과 분양권만 갖고 계셨던 경우라, 앞에서 본 '분양권이 있으면 제외'라는 요건을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 특례를 적용하고,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상속받은 입주권을 먼저 팔아도 된다. 이 조문들은 전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규정입니다. 입주권을 파는 쪽이라면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제155⁠조 제2⁠항이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서면-2022-법규재산-0842, 2022.4.29.). 법원도 제155⁠조 제3⁠항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4315, 2025.7.25., 대법원 2025⁠두34699⁠로 확정). 입주권을 파는 경우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를 보십시오.
  • 돌아가신 분 명의가 입주권뿐이면 된다. 분양권을 한 개 갖고 계셨어도 제외됩니다. 조문에 주택과 분양권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함께 있으면 제7⁠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실거주⁠·⁠대체주택 규정으로 돌아가 판정하므로 요건이 다시 달라집니다(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두 경우 총정리⁠).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제3⁠항, 제156⁠조의2 제6⁠항⁠·⁠제7⁠항⁠·⁠제15⁠항
  • 부동산거래관리과-140(2010.1.28.) 피상속인이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서면-2022-법규재산-0842(2022.4.29.) 상속주택 특례와 입주권 양도
  • 서면-2026-법규재산-0109(2026.6.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바뀐 경우
  • 수원고등법원 2024⁠누14315(2025.7.25., 대법원 2025⁠두34699⁠로 확정)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지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집을 팔아도 되나요?

A.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합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가 며칠 차이로 갈리기도 하니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세어 보십시오.

Q. 일반주택을 먼저 판 뒤에 남은 입주권을 팔면 그것도 비과세인가요?

A. 별개로 판정합니다.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만 작동하고, 입주권을 팔 때는 제89⁠조 제1⁠항 제4⁠호를 따로 봅니다. 그 조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던 세대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별도세대에게서 상속받았다면 입주권 상태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Q. 아버지가 입주권을 두 개 남기셨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앞의 두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만 고르십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쪽이 먼저이고, 같으면 거주한 기간이 긴 쪽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서도 가려지지 않으면 그때 상속인이 선택합니다. 소유기간을 기산할 때 주택이던 기간과 입주권이던 기간을 합친다는 점을 놓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Q. 이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A. 조문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56⁠조의2 제12⁠항). 세액이 0⁠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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