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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10-10

해외에 살면서 국내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 종부세는 거주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집 한 채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와 세율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항목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1⁠세대 1⁠주택자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1⁠주택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같게 적용되는 항목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는 12⁠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조세심판원도 국외이주 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던 1⁠주택 소유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세액공제 배제를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09⁠서2720, 2009.12.21.). 반대로 6⁠월 1⁠일 현재 거주자라면 그해 종부세는 거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눈에 비교

항목거주자비거주자근거
납세의무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같음종부세법 제7⁠조 제1⁠항
판정 시점과세기준일 6⁠월 1⁠일같음종부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세율소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같음종부세법 제9⁠조 제1⁠항
단독명의 1⁠주택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9⁠억원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적용 안 됨종부세법 제9⁠조 제5⁠항~제9⁠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부부 모두 거주자면 신청 가능한 사람이라도 비거주자면 신청 불가종부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합산 제외같음(요건에 거주자 요건 없음)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분납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같음종부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납부유예1⁠세대 1⁠주택자 등 요건 충족 시적용 안 됨종부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지주소지국내사업장 소재지 등, 없으면 주택 소재지종부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6⁠조
납세관리인해당 없음국내에 주소⁠·⁠거소가 없으면 지정⁠·⁠신고국세기본법 제82⁠조

'비거주'와 '비거주자'는 다른 말입니다

종부세 기사와 칼럼에서 '비거주'는 대개 소유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에 씁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도 이 의미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나눕니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내용은 종부세 개편 정부안 의결, 비거주 인하⁠·⁠상한 인상은 철회⁠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국내에서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아도 거주자⁠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도 183⁠일 이상 거소도 없으면, 이민 전에 그 집에 살았더라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두 개념을 함께 씁니다. 1⁠세대 1⁠주택자를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한 부분(시행령 제2⁠조의3 제1⁠항)⁠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려면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같은 조 제2⁠항)⁠입니다. 앞의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뒤의 것은 실거주 요건을 정합니다.

납세의무와 세율은 거주자와 같은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두 조문 어디에도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세율도 소유 주택 수로만 나뉩니다. 2⁠주택 이하이면 0.5%~2.7%, 3⁠주택 이상이면 0.5%~5.0%⁠의 누진세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비거주자라고 세율을 높이는 규정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기본공제 12⁠억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과 세액공제(제9⁠조 제5⁠항)⁠는 모두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데, 시행령이 그 1⁠세대 1⁠주택자를 거주자⁠로 정했습니다.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세 가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기본공제⁠: 12⁠억원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공제액인 9⁠억원을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받지 못합니다(제9⁠조 제5⁠항~제9⁠항). 공제율 구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 납부유예⁠: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은 1994⁠년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이민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09⁠서2720, 2009.12.21.). 그 집에서 이민 전까지 계속 살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행령 조문에는 '거주자'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결정했고, 지금은 시행령에 거주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도 문언을 나눠 봅니다. 일시적 2⁠주택(제2⁠호)⁠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로 시작하므로,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합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1⁠항도 같은 문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제1⁠호), 상속주택(제3⁠호), 지방 저가주택(제4⁠호)⁠을 함께 소유한 경우는 조문에 거주자 문구가 따로 없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특례이므로(같은 조 제5⁠항) 신청 전에 거주자 여부부터 판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단독명의로 15⁠년 보유한 만 70⁠세 소유자를 가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입니다.

구분거주자(1⁠세대 1⁠주택자)비거주자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과세표준(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15⁠억 - 9⁠억) × 60% = 3⁠억 6⁠천만원
산출세액90⁠만원192⁠만원
세액공제72⁠만원(80% 한도)없음
납부할 종부세18⁠만원192⁠만원

주택분 재산세 공제액과 농어촌특별세,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고지세액과는 다릅니다.

같은 집, 같은 보유기간인데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지 여부로 납부할 세액이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9⁠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이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두 사람 모두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부부 중 한 사람만 비거주자여도 특례는 신청할 수 없고, 두 사람이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합계는 18⁠억원이어서 기본공제만 보면 불리하지 않지만, 세액공제와 납부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판정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를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정도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같은 조 제3⁠항).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입니다(같은 조 제4⁠항).
  • 해외 파견 임직원⁠·⁠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내 거소 신고나 국내 건강보험 가입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내거소증을 소지하고 건강보험 수급자였던 1⁠주택 소유자를 국내 체류기간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0⁠서1362, 2010.6.29.).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국내 체류일수와 국내 소득 규모에 비해 자녀 유학비를 충당한 점 등을 들어 거주자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13⁠서2313, 2013.10.14.). 두 결정 당시에는 거소 기준이 1⁠년이었고, 지금은 183⁠일⁠입니다.

판정 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세액공제 조문도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로 적혀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공동명의 특례도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제10⁠조의2 제1⁠항). 앞의 심판례들도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였는지를 따졌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출국이나 귀국 일정이 6⁠월 1⁠일 전후라면 그해 종부세가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이 날짜로 확인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 해외 주택

거주자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자로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가족의 거주자 여부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 범위에는 해외에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세대는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족에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생계를 같이하다 유학을 떠난 자녀나 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세목별 세대 판정 차이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서 비교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정의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국내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 주택은 이 범위 밖입니다.

합산배제⁠·⁠분납⁠·⁠납세지

합산배제와 분납에는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공시가격⁠·⁠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요건에는 거주자인지가 없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도 같습니다(법 제8⁠조 제3⁠항). 합산배제 대상과 신고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어떤 주택이 제외되고 언제 신고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분납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법 제16⁠조 제1⁠항).

비거주자의 납세지와 납세관리인

개인의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해 정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입니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택에서 국내원천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A. 냅니다. 6⁠월 1⁠일 현재 국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단독명의 1⁠주택이면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Q. 해외 근무 중인데 서울 집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비거주자인가요?

A. 근무 형태와 가족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Q. 올해 5⁠월에 귀국해 국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나요?

A.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거주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6⁠월 1⁠일 현재 거주자이고 다른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해외에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6⁠월 1⁠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는 부부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각자 지분에 대해 9⁠억원씩 공제받아 계산합니다.

Q. 비거주자도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거주자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필요해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4⁠조 제1⁠항⁠·⁠제3⁠항 (납세지),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과세표준⁠·⁠기본공제⁠·⁠합산배제 신고), 제9⁠조 제1⁠항⁠·⁠제5⁠항~제9⁠항 (세율⁠·⁠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 제1⁠항 (납부기간), 제20⁠조 (분납), 제20⁠조의2 제1⁠항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2⁠조의3 제1⁠항⁠·⁠제2⁠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제3⁠조 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5⁠조의2 제2⁠항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 모두 거주자), 제16⁠조 (분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14⁠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비거주자), 제6⁠조 제2⁠항 (비거주자 납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 (해외 파견 임직원 등), 제4⁠조 제3⁠항 (183⁠일 계산)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조심2009⁠서2720 (2009.12.21.), 조심2010⁠서1362 (2010.6.29.), 조심2013⁠서2313 (2013.10.1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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