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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0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해외로 이민이나 유학⁠·⁠주재원 발령을 받아 나가면서 집을 팔 때, 보유 2⁠년⁠·⁠거주 2⁠년을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집을 팔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만 2⁠년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에 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에 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즉 두 가지입니다.

  • 해외이주⁠(이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국외 취학⁠·⁠근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유학⁠·⁠주재원 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비과세됩니다⁠(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

'출국일부터 2⁠년'이 핵심입니다

이 특례의 생명은 2⁠년이라는 기한⁠입니다. 출국하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위 특례는 그 예외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비과세를 열어 줍니다.

  • 2⁠년을 하루라도 넘겨 팔면 특례가 사라져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 그래서 이민⁠·⁠발령이 확정되면 집을 언제 내놓고 언제 잔금을 받을지⁠를 출국일 기준으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세대 전원 출국⁠이 요건입니다. 가족 일부가 국내에 남으면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출국 시점에 2⁠주택이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 취학⁠·⁠근무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합니다. 짧은 출장⁠·⁠여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매수인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실무상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민 가면서 집을 파는데 2⁠년을 안 살았어도 비과세되나요?

A. 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Q.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으로 나가는 경우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같은 호 다목). 출국일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은 동일합니다.

Q. 출국하고 2⁠년이 지나서 팔면요?

A. 특례가 사라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출국일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핵심이므로, 그 안에 양도⁠(잔금)⁠를 마치도록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일부만 국내에 남고 저만 나가도 되나요?

A. 이 특례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가족 일부가 국내에 남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국 당시 집이 2⁠채였는데 1⁠채를 먼저 정리하면 되나요?

A.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국 시점에 1⁠주택이 되도록 정리했는지, 그 시점과 양도 시기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일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목⁠(1⁠년 이상 국외거주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 출국, 같은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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