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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0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 계산이 거주자와 어디까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지는 양도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출국 전에 양도하는지, 해외에 사는 동안 양도하는지, 귀국한 뒤 양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과 같은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채뿐인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1⁠조 제2⁠항 단서).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에 한해 비과세가 다시 적용되는데, 이 사례는 출국한 지 3⁠년이 지나 그 기간도 지났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이어도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다시 판정하지만,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만 들어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눈에 비교

항목거주자비거주자근거
과세 대상 자산국내 자산 + 국외 자산(국외 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경우)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소득세법 §3, §118⁠의2, §119 9⁠호
과세 방법분류과세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소득세법 §121②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적용하지 않음(해외이주⁠·⁠국외 취학⁠·⁠근무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는 적용)소득세법 §121② 단서, 시행령 §180⁠의2①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적용적용하지 않음소득세법 §121② 단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적용적용하지 않음소득세법 §121② 단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3⁠년 이상 보유 시 적용같음소득세법 §95②,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적용같음소득세법 §103, §122①, 재일46014-1141
세율소득세법 §104같음소득세법 §121② 본문
예정⁠·⁠확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음 연도 5⁠월같음소득세법 §105, §110, §124①
분할납부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같음소득세법 §112, §124①
납세지주소지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소득세법 §6
납세관리인해당 없음정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기본법 §82
법인이 매수할 때 원천징수없음지급금액의 10%(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소득세법 §156①5⁠호

과세 대상: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분만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국내에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입니다(같은 법 제119⁠조 제9⁠호). 해외에 사는 사람이 현지 주택을 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라도 국외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에게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과세 방법은 거주자와 같고, 세 가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빼는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포함)
  •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신고와 납부도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1⁠항). 그래서 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예정⁠·⁠확정신고 기한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제103⁠조)⁠은 '거주자'로 시작하지만, 국세청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일46014-1141, 1996.5.8.).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출국 특례에만 다시 적용됩니다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거주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받습니다. 출국일 판정, 세대 전원 출국, 출국 사유가 양도일까지 이어져야 하는 점은 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단서는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만 출국 특례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를 제외합니다. 출국 특례 요건을 갖춰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면 초과분에 표1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의 차이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어도 표2⁠를 적용하지 않고 표1⁠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고 함께 답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2021.8.2.).

보유기간표1(비거주자)표2 보유분(거주자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6%12%
5⁠년 이상 6⁠년 미만10%20%
10⁠년 이상 11⁠년 미만20%40%
15⁠년 이상30%40%

표2⁠는 여기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더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거주기간이 긴 고가주택일수록 표1⁠과 표2⁠의 차이가 커집니다.

거주자인지는 양도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한다고 해석합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바뀌는 시점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같은 조 제1⁠항)
  • 해외 파견 임직원⁠·⁠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국해도 거주자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출국 전에 잔금을 받으면 거주자로 양도한 것이 되어 비과세와 표2⁠를 판정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고가주택이라면 출국 전 양도와 출국 뒤 양도의 세액을 비교해 잔금일을 정합니다.

귀국한 뒤 양도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이때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만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재산세과-586, 2009.10.29.). 비거주자로 보유한 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면, 비거주자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이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같은 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계산이 다릅니다. 주택 취득일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일에는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국세청은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표2⁠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691, 2025.4.11.). 비과세 판정과 표2 공제율 계산에서 보유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비거주자 기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1281, 2025.3.31.). 자세한 내용은 비거주자 기간에 맺은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사안에서 국세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부동산납세과-154, 2014.3.19.). 국내에 남은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해외에 사는 배우자 명의 국내 주택도 같은 세대의 주택으로 넣어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고⁠·⁠납부에서 달라지는 것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확정신고 기한(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은 거주자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금액과 신청 방법은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분납)⁠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라고 답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9, 2005.8.16.).
  • 납세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인이 매수할 때 원천징수⁠: 매수인이 법인이면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괄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미달임을 증명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5⁠항).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08⁠조). 이 의무는 비거주자 여부가 아니라 재외국민⁠·⁠외국인인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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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A. 세율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본문). 달라지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같은 항 단서).

Q. 해외에 살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만 들어갑니다(서면-2017-부동산-1533, 2017.10.23.). 비거주자일 때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됐다면 비거주자 기간도 통산하고, 보유기간 요건은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Q. 매수인이 개인이어도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A. 떼지 않습니다.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괄호). 매수인이 법인이면 지급금액의 10%(취득가액⁠·⁠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합니다.

Q. 국내에 사는데 해외에 사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부동산납세과-154, 2014.3.19.).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배우자 명의 국내 주택을 같은 세대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비거주자 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3⁠조(거주자는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등은 거주자)
  • 소득세법 제118⁠조의2(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경우만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제121⁠조 제2⁠항(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배제), 제122⁠조 제1⁠항(과세표준⁠·⁠세액 계산 준용), 제124⁠조 제1⁠항(신고⁠·⁠납부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는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양도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보유기간 요건 3⁠년)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기한), 제110⁠조 제1⁠항(확정신고 기한), 제6⁠조 제2⁠항(비거주자의 납세지), 제108⁠조(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156⁠조 제1⁠항 제5⁠호⁠·⁠제15⁠항(비거주자 부동산등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 재일46014-1141(1996.5.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서면-2017-부동산-1533(2017.10.2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보유한 기간만 통산
  • 사전-2023-법규재산-0691(2025.4.11.):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로 1⁠세대 1⁠주택이면 전체 보유⁠·⁠거주기간에 표2 적용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2021.8.2.): 비거주자의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 적용
  • 부동산납세과-154(2014.3.19.):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9(2005.8.16.):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3.31.):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은 거주자 전환 후 양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불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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