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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8-11· 7분 읽기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기본공제 최대치는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연령공제만 남습니다⁠(종부법 §8①·§9⑤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개편안은 이 계산의 세 항목을 모두 손댑니다.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는 세 항목 모두 불리해집니다.

01.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구분현행 2026⁠년개편안 2028⁠년근거 조문
기본공제 유리한 쪽개별 각 9⁠억원, 합계 18⁠억원특례 9⁠억원, 개별은 합계 8⁠억원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8①
공정시장가액비율60%, 모든 납세자 동일70%, 조정지역 개별 80%개편안 상세본 종부령 §2⁠의4
세액공제 특례 신청 시보유 50% + 연령 40%, 합계 80% 한도연령 40%⁠만, 600⁠만원 한도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9⑤⑧⑨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2026.8.3.).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며,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세액공제는 15⁠년 이상 보유⁠·⁠70⁠세 기준입니다.

02. 기본공제 최대치가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갑니다

현행법은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를 놓고 다른 곳에 살아도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종부법 §8①). 개편안은 여기에 거주 여부를 넣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9⁠억원은 4⁠억원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5⁠억원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살지 않으면 그 비중이 0⁠이라 각 4⁠억원, 합계 8⁠억원⁠이 됩니다.

비거주 공동명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9⁠억원입니다. 개별 납부 합계 8⁠억원보다 1⁠억원 많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공동명의가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최대 9⁠억원⁠입니다. 현행 18⁠억원의 절반입니다. 단독명의 비거주자와 같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나눠 등기한 효과가 기본공제에서는 사라집니다.

0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조정대상지역이면 80%⁠까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같습니다. 개편안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을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가 개별 납부를 택하면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80%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70%⁠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어느 쪽이든 70%⁠입니다.

04. 세액공제가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종부법 §9⑤). 개별 납부하는 공동명의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목의 변화는 특례 신청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현행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개편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꿉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깁니다.

15⁠년 보유 70⁠세 비거주자의 공제율

연도연령공제보유⁠·⁠거주공제합계 공제율
현행 2026⁠년40%보유 50%80% (한도 적용)
개편안 2027⁠년40%보유 25%65%
개편안 2028⁠년40%거주 0%40%

15⁠년을 보유했어도 거주기간이 0⁠이면 2028⁠년부터 남는 것은 연령공제뿐입니다. 여기에 금액 한도가 더해집니다.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는 세액공제는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종부법 §9⑧⑨ 개정안).

05. 세 가지가 겹치면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반씩 갖고, 임대를 놓아 거주하지 않으며, 70⁠세에 15⁠년 보유한 경우입니다. 두 시점 모두 특례를 신청해 유리한 쪽을 택한 기준입니다.

구분현행 2026⁠년개편안 2028⁠년근거 조문
과세표준4⁠억 8⁠천만원7⁠억 7⁠천만원종부법 §8①
산출세액276⁠만원581⁠만원종부법 §9①
세액공제221⁠만원232⁠만원종부법 §9⑤
납부세액55⁠만원349⁠만원차감 후 금액

재산세 공제액과 농어촌특별세를 뺀 단순 비교입니다. 공시가격은 두 시점 모두 20⁠억원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과는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4⁠억 8⁠천만원에서 7⁠억 7⁠천만원으로 오르고, 세율 구간까지 위로 이동해 산출세액이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80%⁠에서 40%⁠로 절반이 됐는데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산출세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단계에서는 세부담 상한이 걸립니다.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편안에서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도록 정하고 있어⁠(종부법 §10 개정안), 완충 폭은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06.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적은 개편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주 판정 기준처럼 개편안 문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은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정리하면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세 항목이 모두 불리해집니다. 기본공제 최대치는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 조정대상지역에서 개별 납부하면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15⁠년을 보유했어도 거주기간이 없으면 보유공제가 사라져 연령공제만 남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여 예시 사례에서는 납부세액이 55⁠만원에서 34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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