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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13

미분양 종부세 합산배제 7년, 2024년귀속엔 소급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은 일정 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자, "그럼 2024⁠년귀속분도 7⁠년으로 봐서 빼 달라"는 청구가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부1006, 기각). 개정 부칙이 2025⁠년 3⁠월 2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로 시행 시점을 그은 이상, 그 이전 연도에는 개정 규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다툼이었나

주택을 지어 파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이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날은 2019⁠년 6⁠월 1⁠일입니다. 당시 시행규칙상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은 5⁠년⁠(2019⁠년~2023⁠년)⁠이었고, 5⁠년이 지난 2024⁠년귀속분에 종부세가 과세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미분양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늘었습니다. 법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7⁠년이면 2024⁠년도 합산배제 대상이니 그 해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

개정 규정은 '2025⁠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그대로 읽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7⁠년 연장은 아무 때나 붙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현재 5⁠년은 지났고 7⁠년은 안 지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 주택은 2025⁠년 기준으로는 7⁠년 대상이 되지만, 2024⁠년 과세기준일에는 여전히 구 규정⁠(5⁠년)⁠이 적용됩니다.

부칙이 적용 시기를 장래로 못 박았다

개정의 시간적 출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5.3.21.) 제3⁠조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귀속 종부세의 납세의무는 2024⁠년 6⁠월 1⁠일에 이미 성립⁠했으니, 개정 규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상 세법은 문언대로 해석하고,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칙을 넘어 앞당겨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개정을 안내하며 합산배제 7⁠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성립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는 해마다 6⁠월 1⁠일에만 생기므로, 이 안내와 부칙의 공포일 기준은 결국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둘 다 2025⁠·⁠2026⁠년 귀속만 포함하고 2024⁠년귀속은 함께 빠집니다.

실무에서 새겨둘 점

  •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년 연장은 2025⁠·⁠2026⁠년 귀속분⁠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귀속은 여전히 5⁠년입니다.
  • 준공이 한 해 빨라 5⁠년 차가 2024⁠년에 걸리면 2024⁠년만 과세되고 2025⁠년은 다시 빠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지난 연도까지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 세 부담을 줄여 주는 개정을 만나면 본문보다 부칙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의 시작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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