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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0

비거주자 상속세, 피상속인 기준으로 달라지는 과세범위·공제·신고기한

상속세에서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르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곧 피상속인입니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외 재산은 과세하지 않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국내 재산만 남긴 상속에서도 공제 차이만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을 거주자 피상속인과 비거주자 피상속인으로 나눠 조문별로 비교했습니다.

해외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에 아파트 한 채만 남기셨습니다. 국내에 사시다 돌아가신 경우와 상속세가 같나요?

다릅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아파트에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상증법 제3⁠조 제2⁠호, 제18⁠조).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함께 받습니다. 아버지가 거주자였는지는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와 생활관계로 판정하므로, 체류일수⁠·⁠가족⁠·⁠재산 현황부터 확인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비교

항목피상속인이 거주자피상속인이 비거주자근거
과세 대상국내외 모든 상속재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상증법 제3⁠조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그 밖의 자 5⁠년 이내 증여재산같은 기간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상증법 제13⁠조 제1⁠항⁠·⁠제2⁠항
공과금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상증법 제14⁠조
장례비용뺍니다빼는 규정이 없습니다상증법 제14⁠조
채무피상속인 채무(일정한 증여채무 제외)해당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상증법 제14⁠조
상속공제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가업·영농 공제기초공제 2⁠억원상증법 제18⁠조~제23⁠조의2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 재산에 외국 상속세를 낸 경우 적용규정 없음상증법 제29⁠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상증법 제67⁠조
과세 관할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상증법 제6⁠조 제1⁠항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도 포함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증법 제25⁠조)⁠와 신고세액공제(제69⁠조), 연부연납(제71⁠조)·⁠물납(제73⁠조)⁠은 조문에 피상속인의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판정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증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소⁠·⁠거소와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상증법 제2⁠조 제8⁠호). 상속세 과세대상을 정하는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4⁠항).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거주자로 보는 사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영주권은 제4⁠항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를 함께 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렸습니다.

  • 거주자로 본 사례⁠: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과 출국 사유를 근거로 사망 당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조심 2023⁠인0773, 2023.5.10.).
  • 비거주자로 본 사례⁠: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약 4⁠년 2⁠개월 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국내 부동산은 신탁계약으로 관리 권한을 자녀에게 두었고 그 밖에 직접 관리할 국내 재산이 없었으며, 미국에 사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미국 병원에서 진료받다 사망한 사안에서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만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인5445, 2021.12.2.).

판정 자료로는 출입국 기록, 국내외 주소와 가족의 거주지, 국내외 재산 목록, 직업과 소득, 출국 사유를 모읍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한국 부동산과 내국법인 주식은 국내 재산입니다(상증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3⁠항).

사전증여재산 합산도 범위가 좁아집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 증여 당시 비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0-법무재산-0234, 2022.9.7.).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9⁠조). 이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빼지 않고, 채무는 국내 재산 담보분만 뺍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증법 제14⁠조 제1⁠항). 비거주자이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장례비용은 제2⁠항에 없으므로 빼지 않습니다. 국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금이나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처럼 그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임차권으로 담보된 채무는 뺍니다. 담보 없는 개인 채무는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가 아니면 빼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자산과 관련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미국 재무부 과징금(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불이행)⁠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공과금⁠·⁠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 2021.4.16.). 국내 부동산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은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제18⁠조)⁠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상속공제조문 첫머리비거주자 피상속인
기초공제 2⁠억원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가업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영농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배우자 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일괄공제 5⁠억원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금융재산 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재해손실 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동거주택 상속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적용 안 함

근거는 상증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입니다. 국세청도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73, 2010.5.4.).

국내 아파트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채무는 없고 사전증여재산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피상속인이 거주자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가액10⁠억원10⁠억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기초공제 2⁠억원
과세표준0⁠원8⁠억원
산출세액0⁠원1⁠억8⁠천만원

비거주자 쪽 산출세액은 9⁠천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상증법 제26⁠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공제 요건과 한도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은 9⁠개월, 관할은 상속재산 소재지입니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9⁠개월을 적용한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재산세과-273, 2010.5.4.).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여러 관할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상증법 제6⁠조 제1⁠항).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는 점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과세범위나 상속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과세범위(제3⁠조)⁠와 상속공제(제18⁠조~제23⁠조의2)⁠의 요건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규국조-4229, 2022.4.14.). 상속인 기준으로는 신고기한과 납세관리인 같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9⁠개월⁠: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3.3.; 사전-2026-법규재산-0520, 2026.5.28.).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도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12.2.).
  • 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 상속 금융재산 지급⁠: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을 청구할 때는 납세관리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상속인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이 조문에도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연부연납⁠·⁠물납과 부과제척기간

연부연납(상증법 제71⁠조)⁠과 물납(제73⁠조) 조문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의 관계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상증법에 공포된 시행예정 개정도 없으므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위 비교표의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안 내용과 진행 상황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5⁠억 공제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영주권이 있던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와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비거주자로 보나요?

영주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귀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국내 가족, 국내 자산, 직업, 체류 기간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Q. 자녀가 모두 해외에 살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인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고기한 9⁠개월(상증법 제67⁠조 제4⁠항)⁠과 납세관리인 지정(국세기본법 제82⁠조)⁠입니다.

Q. 해외에 살던 아버지의 국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뺄 수 있나요?

뺍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 포함)⁠으로 담보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례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Q. 거주자였던 아버지가 해외에도 집을 남기셨습니다. 그 집에도 한국 상속세를 과세하나요?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상증법 제3⁠조 제1⁠호). 그 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9⁠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거주자⁠·⁠비거주자 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 제3⁠항(연대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소재지), 제6⁠조 제1⁠항(과세 관할), 제13⁠조 제2⁠항(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4⁠조(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18⁠조~제23⁠조의2(상속공제), 제25⁠조(과세표준), 제26⁠조(세율),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7⁠조 제4⁠항(신고기한 9⁠개월),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6⁠호(부과제척기간), 제82⁠조 제1⁠항⁠·⁠제6⁠항(납세관리인)
  • 기준-2020-법무재산-0234(2022.9.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2021.4.16.), 재산세과-273(2010.5.4.), 서면-2019-법규국조-4229(2022.4.14.), 사전-2026-법규재산-0134(2026.3.3.), 사전-2026-법규재산-0520(2026.5.28.), 서면-2025-법규재산-0574(2025.12.2.)
  • 조심 2023⁠인0773(2023.5.10.), 조심 2021⁠인5445(2021.12.2.)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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