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피상속인 기준으로 달라지는 과세범위·공제·신고기한
상속세에서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르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곧 피상속인입니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외 재산은 과세하지 않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국내 재산만 남긴 상속에서도 공제 차이만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을 거주자 피상속인과 비거주자 피상속인으로 나눠 조문별로 비교했습니다.
해외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에 아파트 한 채만 남기셨습니다. 국내에 사시다 돌아가신 경우와 상속세가 같나요?
다릅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아파트에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상증법 제3조 제2호, 제18조).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함께 받습니다. 아버지가 거주자였는지는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와 생활관계로 판정하므로, 체류일수·가족·재산 현황부터 확인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 비교
| 항목 | 피상속인이 거주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근거 |
|---|---|---|---|
|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증법 제3조 |
|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년·그 밖의 자 5년 이내 증여재산 | 같은 기간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 상증법 제13조 제1항·제2항 |
| 공과금 |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 | 상증법 제14조 |
| 장례비용 | 뺍니다 |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상증법 제14조 |
| 채무 | 피상속인 채무(일정한 증여채무 제외) | 해당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 상증법 제14조 |
| 상속공제 | 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가업·영농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상증법 제18조~제23조의2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 재산에 외국 상속세를 낸 경우 적용 | 규정 없음 | 상증법 제29조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증법 제67조 |
| 과세 관할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상증법 제6조 제1항 |
| 부과제척기간 특례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도 포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증법 제25조)와 신고세액공제(제69조), 연부연납(제71조)·물납(제73조)은 조문에 피상속인의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판정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증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소·거소와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상증법 제2조 제8호). 상속세 과세대상을 정하는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4항).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거주자로 보는 사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영주권은 제4항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를 함께 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렸습니다.
- 거주자로 본 사례: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과 출국 사유를 근거로 사망 당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조심 2023인0773, 2023.5.10.).
- 비거주자로 본 사례: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약 4년 2개월 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국내 부동산은 신탁계약으로 관리 권한을 자녀에게 두었고 그 밖에 직접 관리할 국내 재산이 없었으며, 미국에 사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미국 병원에서 진료받다 사망한 사안에서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만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인5445, 2021.12.2.).
판정 자료로는 출입국 기록, 국내외 주소와 가족의 거주지, 국내외 재산 목록, 직업과 소득, 출국 사유를 모읍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한국 부동산과 내국법인 주식은 국내 재산입니다(상증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3항).
사전증여재산 합산도 범위가 좁아집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 증여 당시 비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0-법무재산-0234, 2022.9.7.).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9조). 이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빼지 않고, 채무는 국내 재산 담보분만 뺍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증법 제14조 제1항). 비거주자이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용은 제2항에 없으므로 빼지 않습니다. 국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금이나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처럼 그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임차권으로 담보된 채무는 뺍니다. 담보 없는 개인 채무는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가 아니면 빼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자산과 관련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미국 재무부 과징금(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불이행)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공과금·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 2021.4.16.). 국내 부동산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은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제18조)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 상속공제 | 조문 첫머리 | 비거주자 피상속인 |
|---|---|---|
| 기초공제 2억원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
| 가업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영농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일괄공제 5억원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재해손실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 적용 안 함 |
근거는 상증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입니다. 국세청도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73, 2010.5.4.).
국내 아파트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채무는 없고 사전증여재산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피상속인이 거주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원 | 10억원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 | 기초공제 2억원 |
| 과세표준 | 0원 | 8억원 |
| 산출세액 | 0원 | 1억8천만원 |
비거주자 쪽 산출세액은 9천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상증법 제26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공제 요건과 한도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은 9개월, 관할은 상속재산 소재지입니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9개월을 적용한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재산세과-273, 2010.5.4.).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여러 관할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상증법 제6조 제1항).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는 점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과세범위나 상속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과세범위(제3조)와 상속공제(제18조~제23조의2)의 요건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규국조-4229, 2022.4.14.). 상속인 기준으로는 신고기한과 납세관리인 같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9개월: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3.3.; 사전-2026-법규재산-0520, 2026.5.28.).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도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재산-0574, 2025.12.2.).
- 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 상속 금융재산 지급: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을 청구할 때는 납세관리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이 조문에도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연부연납·물납과 부과제척기간
연부연납(상증법 제71조)과 물납(제73조) 조문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거주자 요건이 없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의 관계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상증법에 공포된 시행예정 개정도 없으므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위 비교표의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안 내용과 진행 상황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5억 공제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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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5억 공제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영주권이 있던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와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비거주자로 보나요?
영주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귀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국내 가족, 국내 자산, 직업, 체류 기간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Q. 자녀가 모두 해외에 살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인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고기한 9개월(상증법 제67조 제4항)과 납세관리인 지정(국세기본법 제82조)입니다.
Q. 해외에 살던 아버지의 국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뺄 수 있나요?
뺍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 포함)으로 담보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례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Q. 거주자였던 아버지가 해외에도 집을 남기셨습니다. 그 집에도 한국 상속세를 과세하나요?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상증법 제3조 제1호). 그 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9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거주자·비거주자 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 제3항(연대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소재지), 제6조 제1항(과세 관할), 제13조 제2항(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4조(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18조~제23조의2(상속공제), 제25조(과세표준), 제26조(세율),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7조 제4항(신고기한 9개월),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6호(부과제척기간), 제82조 제1항·제6항(납세관리인)
- 기준-2020-법무재산-0234(2022.9.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2021.4.16.), 재산세과-273(2010.5.4.), 서면-2019-법규국조-4229(2022.4.14.), 사전-2026-법규재산-0134(2026.3.3.), 사전-2026-법규재산-0520(2026.5.28.), 서면-2025-법규재산-0574(2025.12.2.)
- 조심 2023인0773(2023.5.10.), 조심 2021인5445(20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