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세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국내 아파트나 예금을 증여하면, 같은 재산을 국내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증여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의무 범위, 증여재산공제, 연대납부의무, 과세 관할을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나눠 정합니다. 판정 기준과 시점, 항목별 차이와 근거 조문·국세청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현행(2026.10.10.) 조문 기준입니다.
해외에 사는 성년 자녀에게 국내 은행 예금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서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공제 없이 5천만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도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증여일 현재 거주자였는지는 출국일과 해외 체류 사실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비교표
| 항목 | 수증자가 거주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근거 |
|---|---|---|---|
| 판정 대상·시점 | 수증자, 증여일 현재 | 수증자, 증여일 현재 | 상증법 §2 8호·9호, §4의2① |
| 과세 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 상증법 §4의2① |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등)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상증법 §53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 요건을 갖추면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상증법 §53의2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합산 | 합산(거주자일 때 받은 재산 포함) | 상증법 §47②, 서면-2021-상속증여-7855 |
|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 주소 불분명·납부능력 없음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연대납부(단서 열거 증여는 제외) | 상증법 §4의2⑥ |
| 과세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 증여자 주소지(증여자도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 상증법 §6②③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같음(연장 규정 없음) | 상증법 §68① |
| 납세관리인 | 해당 없음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으면 정함 | 국세기본법 §82① |
| 거주자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증여 | 수증자가 납부(외국 납부세액 공제) | 증여자가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납부 | 상증법 §59, 국조법 §35② |
판정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 현재로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증여자가 해외에 살더라도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거주자 수증자로 과세합니다.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국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 거주자로 보는 사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서 근무해도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판정 시점은 증여일입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연대납부 여부를 회신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2906, 2019.2.27.).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출국을 앞두고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등기접수일과 출국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 대상: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로 정합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가 기준이고, 판정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해외에 사는 부모에게서 해외 재산을 받아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세액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조문 첫머리가 "거주자가"로 시작하므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친족 어느 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도 제53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로 시작해 같은 결과입니다. 공제 한도와 10년 계산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와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공제는 받지 못해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제47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1-상속증여-7855, 2022.10.31.).
거주자일 때 공제를 받은 뒤 비거주자가 되어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은 당초 받은 공제를 그대로 둔다고 답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 뒤 받은 증여분에는 제53조의 공제를 새로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일 때 적용한 공제는 그대로 둡니다. 회신 사안은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1천만원 공제(제53조 제4호)였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삭제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제1호·제2호처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제3호에 따라 다른 요건 없이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국세청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상속증여-2699, 2021.7.30.).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립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예시·추정·의제 규정(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인 제45조 등)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현금을 그대로 넘겨주는 증여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세액은 다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2906, 2019.2.27.; 서면-2018-상속증여-2015, 2019.2.1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제1호·제2호 사유도 없다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회신들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과세 관할·신고기한·납세관리인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신고기한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을 9개월로 하지만(제67조 제4항), 증여세에는 이런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 계산은 증여받으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세무사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의 취득세 차이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냅니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계좌의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세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제35조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법규국조-3103, 2025.10.10.).
이 증여세는 증여자의 세금입니다.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8.30.,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부와 반대 방향이므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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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자가 해외에 살고 수증자는 국내에 삽니다.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수증자 기준입니다. 국내에 사는 수증자는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를 지고 증여재산공제도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53조). 해외 재산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제59조).
Q. 출국 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증여일 현재 거주자이면 공제를 받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등기접수일이 출국일 다음 날 이후이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요?
A.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낸 것이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2906, 2019.2.27.).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이 회신이 적용되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Q. 거주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는데 이민 후 같은 부모님께 다시 받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A. 취소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공제는 그대로 적용합니다(서면-2024-상속증여-4793, 2025.9.12.). 비거주자로 받은 증여분에는 공제를 새로 받지 못합니다.
Q.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의 돈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보내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A. 증여자인 부모가 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재산이 국외에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없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자녀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특수관계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제9호(거주자·비거주자·수증자 정의), 제4조의2 제1항·제6항·제7항(증여세 납부의무·연대납부의무), 제5조(증여재산의 소재지), 제6조 제2항·제3항(과세 관할),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67조 제4항(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제68조 제1항(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4조 제1항(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의 친족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2024-상속증여-4793(2025.9.12.): 거주자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합산하되 당초 공제는 그대로 적용
- 서면-2021-상속증여-7855(2022.10.31.): 비거주자 수증자의 10년 이내 거주자 시절 증여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
- 서면-2021-상속증여-2699(2021.7.30.):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 서면-2017-상속증여-2906(2019.2.27.), 서면-2018-상속증여-2015(2019.2.11.):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차증여 아님
- 서면-2023-법규재산-1750(2023.8.30.): 국제조세조정법상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자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
- 서면-2023-법규국조-3103(2025.10.10.):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증여자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