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빼줍니다.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일수록 공제가 큽니다. 현행(시행 2026-01-01) 기준입니다.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고, 합산 공제율은 80%가 한도입니다(제9조 제5항). 예를 들어 70세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0%와 50%를 더한 90%가 아니라 80%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한 공제율은 80%가 한도입니다.
Q. 재산세도 이렇게 공제되나요?
A. 이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