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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08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빼줍니다.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일수록 공제가 큽니다. 현행⁠(시행 2026⁠-⁠01⁠-⁠01) 기준입니다.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고, 합산 공제율은 80%⁠가 한도입니다⁠(제9⁠조 제5⁠항). 예를 들어 70⁠세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0%⁠와 50%⁠를 더한 90%⁠가 아니라 80%⁠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한 공제율은 80%⁠가 한도입니다.

Q. 재산세도 이렇게 공제되나요?

A. 이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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