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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09-01

종부세 개편 정부안 의결, 비거주 인하·상한 인상은 철회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 원,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나뉩니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12⁠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실거주 우대⁠가 처음 들어갑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입니다. 8⁠월 3⁠일 당초안에서 비거주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것은 12⁠억 원 현행 유지⁠로 바뀌었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것도 철회돼 150%⁠가 유지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2026⁠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주택인데 실제로는 다른 집에 살고 그 집은 전세를 줬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줄어드나요?

A.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2026⁠년 종부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2⁠억 원⁠이 그대로입니다(종부세법 §8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종부세부터 실거주 1⁠주택은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비거주라고 공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에만 공제를 2⁠억 원 더 적용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1⁠주택에 '실거주' 기준이 도입됩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12⁠억 원을 줍니다. 정부안은 여기에 거주 여부를 새로 넣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지금 수준을 유지합니다.

구분현행 (2026)정부안 (’27~)
단독 1⁠주택 실거주12⁠억 원14⁠억 원
단독 1⁠주택 비거주12⁠억 원12⁠억 원 (유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 거주각 9⁠억 원 (합 18⁠억)각 9⁠억 원 (유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각 9⁠억 원 (합 18⁠억)각 6⁠억 원 (합 12⁠억)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실거주면 각 9⁠억 원이 그대로지만, 비거주면 각 6⁠억 원으로 줄어 합계가 단독 비거주(12⁠억)⁠와 같아집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당초안 중 두 가지는 철회됐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8⁠월 3⁠일 당초안 가운데 두 가지를 철회했습니다.

항목당초안 (8.3)정부안 (9.1 의결)
비거주 1⁠주택 공제9⁠억 원으로 인하12⁠억 원 현행 유지
부부공동 비거주 공제각 4⁠억 원(거주주택 비중만큼 가산)각 6⁠억 원
세부담 상한150% → 200% 인상150% 현행 유지

당초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 원까지 낮추려 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던 것을 철회하고 150%⁠를 그대로 뒀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일정 배수⁠를 당해 연도 상한으로 두는 장치인데, 이 배수가 150%⁠로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종부세는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일 뿐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심사를 거칩니다. 통과되면 개정 부칙에 따라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 즉 2027⁠년 종부세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올해 종부세는 실거주든 비거주든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입니다. 실거주 우대를 받으려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입과 거주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부안의 요지는 1⁠주택 종부세에 실거주 기준이 도입된다⁠로 모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당초안에서 비거주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것과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것은 모두 철회됐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사가 남은 정부안이라 2026⁠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빨라야 2027⁠년 종부세부터입니다. 실거주⁠·⁠비거주에 따라 내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유세 시뮬레이터⁠로 실거주 주택을 지정해 연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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