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부모님 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30억까지 빼준다고요
부모가 평생 농사짓던 땅을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농사지으면, 세법은 그 영농재산을 상속세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대신 피상속인은 오래 농사지었고 자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하며,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영농재산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영농은 농사만이 아니라 가축 기르기(양축)·어업(영어)·임업(영림)까지 포함합니다. 공제 대상은 농지·초지·산림지, 어업권, 염전처럼 영농에 직접 쓰는 재산과 영농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이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요건: 부모는 8년, 자녀는 2년
큰 공제인 만큼 오래 실제로 농사지었는지를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피상속인(부모):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가 있는 곳(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영농법인이라면 주식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상속인(자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재촌·자경(그 지역에 살며 직접 영농)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촌(농지 근처 거주)과 자경(직접 농사)의 구체적 판정은 양도세 감면에서 쓰는 기준과 대체로 같습니다. 자경 요건과 재촌 요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②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상속 후 5년 이내에 그 농지 등을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영농과 관련해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추징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하면
같은 상속공제라도 대상과 규모가 다릅니다.
| 구분 | 영농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
| 대상 | 농지 등 영농재산 | 중소·중견기업(가업) |
| 한도 | 30억원 | 300억·400억·600억 |
| 피상속인 | 8년 이상 영농·재촌 | 10년 이상 경영 |
| 사후관리 | 5년(처분·영농 종사) | 5년(자산·종사·지분·고용) |
농지·산림 등을 물려받으면 영농상속공제, 회사를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인데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요?
A.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재촌·자경했어야 하고, 상속 후에도 5년간 영농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고, 받았더라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공제한도 30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산가액이 30억원보다 적으면 그 가액만큼 공제합니다.
Q. 상속받고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영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공제받은 상속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어업이나 임업도 되나요?
A. 됩니다. 영농에는 농사뿐 아니라 양축(축산)·영어(어업)·영림(임업)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 30억원 한도 공제, 5년 사후관리, 조세포탈·회계부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피상속인 8년 영농·재촌, 상속인 18세 이상·2년 재촌·자경 등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회사를 승계할 때의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