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혼인 뒤 면제받으면, 증여일과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집 계약을 하고 잔금은 혼인신고 뒤에 치릅니다. 혼인 전에는 예비배우자에게 빌린 것으로 하고, 혼인신고 뒤 그 돈을 증여로 바꾸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빌린 돈의 상환을 면제받으면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그날 법률상 배우자인지로 따집니다. 다만 차용이 처음부터 형식뿐이었다고 보이면 돈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이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53-0-2).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 당시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맞다고 했습니다(조심2011부1327, 2011.5.17.).
빌린 돈을 면제받으면 면제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혼인신고 뒤에 면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날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무면제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혼인 한 달 전 자녀에게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돈을 혼인 뒤 면제하려 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적용한다고 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7.23.). 배우자 사이의 채무면제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조라면 면제일 현재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아 배우자공제(같은 조 제1호) 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증여일 | 배우자공제 |
|---|---|---|
| 혼인 전 돈을 받을 때 이미 증여였던 경우 | 돈을 받은 때 | 적용 안 됨(법률상 배우자 아님) |
| 혼인 전 차용, 혼인신고 뒤 면제 |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 | 면제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면 판단 대상 |
| 혼인 뒤에도 차용 유지, 실제로 상환 | 원금은 증여 아님(무상·저리이면 이자 차액 검토, 같은 법 제41조의4) | 해당 없음 |
차용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혼인 뒤 면제로 정리하려면 혼인 전 돈의 이동이 실제 차입이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나 상환 계획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처음부터 상환할 생각이 없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상대방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대신 낸 사안에서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변제기·이자 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575, 2018.11.22., 상급심 결과 미확인).
차입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차용증보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계좌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환 흐름이 계좌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된 사례는 배우자 차용증 없이 취득한 아파트, 증여세가 다시 계산된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가족 간 차입의 이자율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서 확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정리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증여로 정리하면 세무서는 계획서 기재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소명은 실제 이체 내역,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면제 의사표시 시점, 그에 맞춘 증여세 신고로 합니다. 계획서 작성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지분 대금에 맞춰 작성합니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정리할 것
- 혼인신고일을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혼인 전 이체일·금액, 차용증 작성일, 이자 지급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면제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면제 확인서 등) 날짜를 남깁니다.
- 증여받은 날(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부터 "혼인 뒤 증여 예정"이라고 적고 혼인 전에 돈을 받아도 되나요?
A. 혼인 전에 돈을 받으면서 상환하지 않을 돈으로 정했다면 그때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53-0-2, 조심2011부1327).
Q. 혼인신고 뒤 면제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합쳐 6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 전 이체가 증여였다고 판단되면 면제가 아니라 그 이체에 과세합니다.


